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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업종 첫 직업기능기준 반포, 13개 직업방향과 관련

2021년 10월 21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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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소식: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문물국에서 공동으로 <문화재 복원사 국가직업기능기준>(이하 <기준>으로 략칭)을 반포해 문화재 복원인재대오 건설사업을 포치했다. 료해에 따르면 <기준>은 13개 직업방향, 65개 직업등급과 관련되는데 주로 직업개황, 기본요구, 사업내용과 가중표 네개 부분이 망라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 나라 문화재업계 최초의 직업기능기준에 속한다.

<기준>은 <국가직업기능기준 편제기술규정(2018년판)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복원사의 종업특징 및 기본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성, 등급성, 규범성, 실용성, 운용성의 원칙에 따라 제정했다. <기준>은 해당 직업을 각각 5급/초급공, 4급/중급공, 3급/고급공, 2급/기사, 1급/고급기사 5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이 밖에 <기준>은 문화재 복원사의 직업기능 감증요구를 규정하고 문화재 복원사의 해당 등급 기능감정평가, 리론지식시험, 기능평가 및 종합심사 방법과 방식에 대하여 요구했다. 관련 직업도덕 기본지식, 직업수칙 및 마땅히 습득해야 할 일반적 기본리론지식, 안전지식, 환경지식과 관련 법규지식 등 내용을 제기했다. 부동한 직업방향의 직업기능을 정리하고 등급에 따라 문화재 복원사가 업무내용에서 달성해야 할 결과나 갖추어야 할 능력, 장악해야 할 기술리론, 기술요구, 조작규범과 안전규범 등 지식범에 대해 세분화했다. 부동한 직업방향, 부동한 등급에 대응되는 직업기능 리론지식과 기능요구 가중치가 합리적으로 부합되게 해야 한다.

문화재업종에서 최초로 직업기능기준을 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 및 사회에는 이미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년한이 비교적 긴 문화재 복원인력이 대거 축적되여있을 것이다. <기준>은 각기 3급, 2급, 1급에 대해 15년, 20년, 25년(포함) 이상의 개방 신청조건을 추가했으며 관련 직업, 관련 전공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문화재복구작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