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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법학생들 아이폰충전기 미제공 애플 고소! 네티즌: 소용 있을가?

2021년 10월 27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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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근일 ‘북경 상해 두 지역 법학생들이 아이폰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애플을 고소한’ 사건이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애플 아이폰12 계렬 상품들이 충전기와 이어폰을 취소한 후로부터 최근년래 점차 많은 휴대폰업체들에서도 이런 방법을 따르고 있다.

법학생들의 고소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지지를 표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는 이슈만 모을 뿐 아무런 의미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휴대폰업체들의 이런 행동은 소비자권익을 침범한 것일가?

소용없는 쇼일가?

변호사: 이는 기타 애플소비자를 위한 권익수호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권익수호를 지지했고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에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가?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라면에 조미료가 없는 것과 같다. 조미료를 별도로 구매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사전에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으므로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브랜드 상품을 사면 되지 않는가고 질문한다. 이런 행위는 단지 이슈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번 사건의 법률문제와 관련해 북경시 중문변호사사무소 장신년 변호사는 취재를 받을 때 이렇게 표시했다. 사실상, 충전기가 없으면 휴대폰은 정상사용이 불가능하다. 충전기는 휴대폰에 필수적인 부속품으로서 법률상 휴대폰은 매매계약중 주요물품이고 충전기는 부속물품이다. 더우기 애플휴대폰은 애플충전기만 사용가능하다.

“그러므로 애플회사가 서식조항에서 충전기를 제공할 수 없음을 고지했더라도 이는 계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속한다.”

장신년은 전에 모든 휴대폰업체, 애플회사를 포함해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충전기도 함께 제공햇는데 이는 시장거래관례로 애플회사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를 모은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는 소비자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을 당했다고 느끼면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이런 행동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번 소송은 공익성 가치가 있다. 학생들은 사실 기타 애플소비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장신년은 이번 소송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기타 소비자들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에 애플회사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