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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예계 '댓글부대' 아르바이트 비밀 공개, ‘좋아요’ 누르고 악플 쓰면서 용돈벌이

2021년 11월 02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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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한 영상 홍보임무가 채팅방에 올라왔다. 강서(가명)는 빠르게 채팅방에서 응답한 후 자신의 미니블로그계정에 로그인해 채팅방에서 이미 준비한 문장과 사진을 발송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홍보중점인 "xx는 연기력이 좋고 감화력이 있으며 정서전달이 완벽하다."라는 글을 남겼다. 채팅방 주인이 임무발송정황을 확인한 후 강서는 돈 2원을 벌었다. 이것이 바로 강서의 아르바이트 주요내용인데 이 아르바이트는 바로 연예계 '댓글부대' 일원이 되는 것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홍보문장을 올리고 악플을 쓰는 등 수단으로 한달에 수천원을 벌기도 한다. 기자가 조사한 결과 회색지대에서 움직이는 사이버 '댓글부대'는 주요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고 댓글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몇달전 강서는 소개를 통해 한 아르바이트채팅방에 들어갔다. 간단한 훈련을 거쳐 그녀는 '댓글부대' 일원이 되였다. 강서의 주요한 근무내용은 미니블로그에 스타의 동태와 영상작품을 홍보하는 것이였는데 전문인원이 임무를 발송하면 채팅방내의 아르바이트 '댓글부대'들은 임무를 맡은 다음 미니블로그에 이미 작성된 홍보글을 발송한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소셜네트워크 계정만 있으면 이 돈을 벌 수 있다."

업계내 인사는 인터넷 '댓글부대'는 기계계정과 실제 사람이 운영하는 진짜계정이 있다고 했다. 기계계정은 '좀비번호'로서 메인화면에 통상적으로 모두 대량의 광고가 게재되여있어 한눈에 가짜인 것을 보아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계정은 더 개성 있게 표현하기에 인터넷홍보시 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다.

광주의 모 마케팅회사 일군 진소연(가명)은 기자에게 일부 '댓글부대'회사는 마케팅회사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몇사람 밖에 없는 '구멍가게'로서 진짜 계정을 대량으로 수집한다고 알려줬다. 전문적인 '댓글부대'를 고용하는 원가가 높기에 그들은 아르바이트군체에 눈을 돌린다

기남대학 신문전파학원 교수 장소소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몇개만 쓰면 몇십전에서 몇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시간적으로 유연하고 작업량이 많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벌려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 류방방(가명)은 적지 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댓글부대'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초반에는 한 사람이 미니블로그에서 모집정보를 보았다. 돈을 벌기 위해 우리 몇명은 모두 그녀를 따라 '댓글부대'에 가입했다."

이외 한 '댓글부대'모집자는 사람을 끌어들이면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모집방식은 아르바이트 '댓글부대'를 바이러스식으로 팽창시켰다.

광주시 백운구검찰원 제1검찰부 검찰관 소아청은 '댓글부대'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여러 등급을 거치는데 매 등급이 얻는 리익은 모두 가격차액이라고 소개했다. 광고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이 회색산업사슬의 최하층에 있다고 한다.

장소소는 "댓글부대'는 사이버세계에서 인기검색어, 검색량을 통제하면서 허위여론을 조작하는데 가벼우면 대중들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주고 심각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공평에 영향주기에 그 위협이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들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런 비정당한 방식으로 보수를 얻는 것을 견결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계 인사는 '댓글부대' 아르바이트를 하면 잠재적 법률위험이 있다고 귀띔했다.

소아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댓글부대'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언론을 발표하면 타인의 인신, 재산권을 침범해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할 수 있는데 정황이 심각하면 심지어 형법에도 저촉된다. 관련 죄명에는 사이버형 공공질서소란죄, 비방죄, 허위정보 고의전파죄, 정보인터넷 불법리용죄 등이 포함된다. 만약 조직자로서 기타 인원을 조직하고 모집해 허위정보를 발표하면 상기의 범죄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범죄에서 주요작용을 일으켜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소소는 업계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댓글부대' 산업사슬을 끊는 관건이라면서 기술적 차원에서 플랫폼은 마땅히 이상한 복사전달, 평론 등 사이버활동에 대한 식별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은 인터넷회사에 대한 행정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사용자 실명제를 락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아청은 네티즌들의 사이버상 신분허위성과 주제의 불확정성은 '댓글부대'를 위해 보호막을 제공하는데 '댓글부대'사건이 발생하면 감독관리부문이 행위주체를 확정하는 데 일정한 난도와 불가통제성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취재를 받은 전문가는 관련 법률법규를 가일층 보완하고 관련 부문이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감독관리능력을 높이며 '댓글부대'에 대한 타격강도를 늘릴 것을 건의했다. 범죄혐의가 있는 사이버 '댓글부대'에 대해서는 산업사슬을 깊이 파헤쳐 리익사슬을 끊어놓아야 한다. 소아청은 "동시에 인터넷권익에 대한 민법보호강도를 강화하고 인터넷 침권행위에 대한 배상처벌강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