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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년금을 수령하려면? 양로보험 납부가 중단되면 '초기화'되나? 12333 응답!

2021년 11월 09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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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기업년금을 수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면 기업년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 도달했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본인 기업년금 개인계좌에서 달마다, 회수에 따르거나 일차적으로 기업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기업년금 개인계정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로 상업양로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에 따라 대우를 수령하고 상응한 계승권을 향유할 수 있다.

2. 출국(경)하여 정착하는 인원의 기업년금 개인계좌자금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지불할 수 있다.

3. 종업원 혹은 퇴직인원이 사망한 후 기업년금 개인계좌 잔액은 계승할 수 있다.

자문: 양로보험 납부가 중단되면 기존 납부기록에 영향주는가?

어디에서 납부했든지, 납부를 중단했든지 양로보험 개인계좌는 모두 자동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인원의 권익을 루적 기록하고 있는바 납부가 중단되면 '초기화된다'거나 '기존에 납부한 돈을 날리게 된다'는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했을 때 루적 만 15년간 납부하면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여기의 '루적 납부 만 15년'은 보험에 참가한 인원이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료를 납부한 '루적 년한'을 가리키지 '련속 년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