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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조심!‘대리보험해약’,‘대리권익보호’ 등 불법권한대행 방비해야

2021년 11월 17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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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6일 위험제시를 발표하여 현재 일부 불법분자들이 '대리보험해약', '대리권익보호' 등 명목으로 고객을 끌어들여 '전액 보험금 환불', '신용회복', '채무해결', '전액 무리자' 등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에게 보험해지, 무리자 등 사항을 위탁할 것을 종용하거나 유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같은 불법권한대행행위는 정상적인 민원 권익보호 경로와 자원을 점용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감독관리부문, 법조인,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해 전액 보험금 환불, 채무불리행, 신용회복 등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소비자들이 대리권익보호를 위임하도록 유도한 뒤 사실위조, 증거조작, 허위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인 신고를 하고 성실과 신뢰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법률 최저선까지 돌파하게 하고 있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대리권익수호’는 ‘권익수호’의 명목으로 실제상 ‘사리를 챙기는’ 것으로서 보험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보험계약의 해지와 고액의 ‘대리권익수호’ 수수료를 받으며 보험을 해약한 후 소비자가 새로운 보험을 구매하게 하고 이른바 ‘고수익’ 재테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심지어 보험해약 환급금을 침점 또는 모금사기위험이 숨겨져있다고 제시했다. 불법 대리권익수호조직은 소비자의 의뢰를 받으면 신원정보, 통신정보, 가정주소, 금융계좌, 보험계약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합리한 소구를 제기해야 하며 '퇴구매신(退旧买新)' '고수익' 등의 말에 유혹되지 말고 중요 신원정보, 민감한 금융정보를 타당하게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