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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좋은 소식! 길림성 의료보험 개인부담 감소

2021년 11월 26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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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의료보장국,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국가 의료보험담판약품 배치사용을 강화하여 ‘쌍통로약품’관리기제를 보완할 데 간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하달했는데 이번 새로운 정책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백성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는다

혜택1: 기구범위 확대

<통지>는 길림성 원래의 특수관리약품(‘특약’)을 통일적으로 ‘쌍통로약품’(주: ‘쌍통로’란 지정 의료기구와 지정 소매약방 두가지 경로를 통해 담판약품공급 보장, 림상사용 등 방면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의료보험결제에 포함시키는 기제를 가리킨다.)으로 변칭하고 매개 현(시, 구)역내 ‘쌍통로약품’ 지정의료기구와 지정 소매약방이 응당 1곳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혜택2: 배치에 보장이 있어

<통지>는 의료기구는 담판약품 림상합리적 사용의 제1책임자라고 지적했다. 국가에서 이미 발표한 담판약품은 록색통로를 구축하여 의료기구 사용약목록에 직접 포함시키고 담판약품의 배치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혜택3: 개인부담 감소

<통지>는 전 성 종업원의료보험,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참가자가 ‘쌍통로약품’을 사용할 경우 선행 개인부담률이 각각 20%, 30%로 하락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혜택4:

<통지>는 ‘쌍통로약품’ 대우조건에 부합되는 특별곤난인원, 기초생활보장대상, 고아, 사실상 부양할 사람이 없는 아동, 빈곤탈피후 빈곤 재회귀 인구는 종업원의료보험, 도시농촌주임의료보험 선행 개인부담률을 각각 10%, 20%로 하락시킨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둘째, 병원에 대해서도 격려조치 취한다

<통지>는 지정의료기구 배치와 담판약품의 합리한 사용에 대해 격려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주로 ‘6가지 제외’로 체현된다.

1. 그 해 의료보험기금 결제총액에서 제외된다.

2. 의료기구 사용약 품종 총량에서 제외된다.

3. 의료기구 ‘기본약물 점유률’에서 제외된다.

4. 의료기구 ‘약물 점유률’에서 제외된다.

5. ‘의료서비스 수입 점유률’에서 제외된다.

6. ‘차등 외래진료비용’ 심사에서 제외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