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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카나다구스’ 소비자 권익수호사건 최신응답!

2021년 12월 02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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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나다쿠스(加拿大鹅)’ 소비자권익수호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상표부착이 틀리고 재봉이 거칠며 소재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등 외관적 품질문제 앞에서 소비자들은 ‘중국대륙상점에서 판매한 상품 환불불가’ 등 기시성 ‘환불조항’에 부딪쳤고 나중에는 또 품질검측증명제출로 권익수호 대치국면에 빠졌다.

우리 나라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구매, 서비스 접수시 품질을 보장받는 공평거래조건이 있다.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혹은 서비스가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 당사자와의 약속에 따라 환불받거나 혹은 경영자가 교환, 수리 등 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가규정 및 당사자와의 약속이 없을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 7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민법전> 제497조 규정에 따르면 불합리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상대방 책임을 가중, 상대방 주요권리를 제한하는 격식조항은 무효이다. 상술한 경영자는 소비자가 품질문제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불합리한 조항문턱을 설치했는데 이는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했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행위에 속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경영자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성실경영을 해야 하며 책임과 담당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량질, 고효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믿음을 얻는 것을 기업발전, 브랜드장기화의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