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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색조화장’ 화장품에 속하나? 국가약품감독국 최신 확정

2021년 12월 06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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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6일 인민넷소식: 국가약품감독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약품감독국은 ‘아동 색조화장(儿童彩妆)’이라고 표기된 제품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신에서 ‘아동 색조화장’은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기에 이러한 제품은 화장품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경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치(备案)를 하지 않은 화장품, 허가받지 않고 화장품생산활동을 한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진 부문에서는 마땅히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이란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함으로써 청결, 보호, 미화,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공업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제품이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사용방법, 시용부위, 사용목적, 제품속성 등에 따라 정해야 한다. 만약 제품의 라벨, 설명서, 외관형태 등이 해당 제품이 화장품정의에 부합된다는 것이 표명될 경우 개별적으로 판매되거나 완구 등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되더라도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며 법에 의해 화장품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2020년 1월 3일 국무원 제77차 상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고 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도합 6장 80개 조로 되여있으며 4개 방면에서 화장품 생산경영활동 및 그 감독관리에 대해 규범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