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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위챗 규정출범! 위챗 리용한 양성기구 운영 금지!

2021년 12월 07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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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위챗팀은 위챗 공식플랫폼에 <교외양성 내용 발부와 전파를 규범화 할 데 관한 규범화 지침>을 발부했다. 그중 위챗플랫폼에 중소학생(유치원 학령전 어린이 포함)을 겨냥한 학과류와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의 추천성, 유도성 내용을 발부할 수 없고 위챗플랫폼을 리용해 중소학생(유치원 학령전 어린이 포함)을 겨냥한 학과류와 비학과류 양성기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위챗팀은 국가의 ‘2가지 부담감소’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기구 부담을 진일보 감소할 데 관한 의견>과 교육주관부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위챗플랫폼에서 학과류 양성기구 내용의 발부와 전파를 진일보 규범화한다. <의무교육단계 교외양성 학과류와 비학과류 범위를 진일보 명확히 할 데 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과 국가 의무교육단계 수업설치규정에 따라 교외양성을 전개할 때 도덕과 법치, 어문, 력사, 지리, 수학, 외국어(영어, 일어, 로씨야어), 물리, 화학, 생물은 학과류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진행한다. 이상의 학과와 관련된 국가수업표준에서 규정한 학습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교외양성은 학과류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구체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위챗플랫폼에 중소학생(유치원 학령전 어린이 포함)을 겨냥한 학과류와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의 추천성, 유도성 내용과 ‘교육초조감 초래’, 시험성적의 신속한 향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발부할 수 없다. 둘째는 위챗플랫폼을 리용해 중소학생(유치원 학령전 어린이 포함)을 겨냥한 학과류와 비학과류 교외양성을 전개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