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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22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특별공제 확인 시작! 열점문제 응답

2021년 12월 13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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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2년 개인소득세전문항목특별공제 확인이 시작되였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APP를 통해 수정,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나타나는 열점문제

01 다자녀 부모는 부동한 자녀를 상대로 부동한 특별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가?

된다. 자녀가 여러명이 있는 부모는 부동한 자녀를 상대로 부동한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자녀 갑에 대하여 일방이 1000원 표준의 특별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자녀 을에 대하여 쌍방이 각기 매달 500원 표준의 특별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02만약 납세자가 학력평생교육을 받는 동시에 기능인원 직업자격증서 혹은 전문기술인원 직업증서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평생교육 전문항목특별공제를 누릴가?

<개인소득세 전문항목특별공제 잠정방법>에 따라 납세자가 학력평생교육을 받을 경우 매달 400원의 표준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년간 합계 4800원이다. 같은 해에 기능인원 직업자격증서 혹은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했고 전문항목특별공제조건에 부합될 경우 3600원의 표준에 따라 정액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학력(학위) 평생교육과 하나의 직업자격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류형에 동시에 부합되는 납세자는 그 해 2가지 전문항목특별공제를 겹쳐서 누릴 수 있고 그 해 평생교육을 합계 8400원(4800+3600) 공제받을 수 있다.

03납세자의 배우자, 자녀의 큰병의료지출은 납세자 납세전에 덜어낼가?

납세자가 사용한 의료비용지출은 본인 혹은 배우자 일방이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미성년자녀에게 발생한 의약비용지출은 부모 일방이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의료비용지출은 규정에 따라 각각 공제액을 계산한다.

04부부 량측이 혼인전 모두 주택대출이 있다면 혼인후 주택대출리자 전문항목특별공제를 어떻게 누릴가?

부부 쌍방이 혼인전 구매한 첫번째 주택대출의 리자지출은 혼인후 그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해 구매측에서 공제표준의 100%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고 또는 부부 쌍방이 각자 50%의 표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 면제방식은 1년내에 변경할 수 없다.

05 주택대출리자와 주택임대 전문항목특별공제는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을가?

안된다. 납세자와 배우자는 한 납세년도내에 주택대출리자와 주택임대 전문항목특별공제를 동시에 향유할 수 없다.

06 납세자 부모 나이가 모두 60세를 초과했다면 전문항목특별공제에서 2배의 표준으로 면제받을 수 있을가?

안된다. 부모 쌍방중 일방이 60세가 되면 전문항목특별공제를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로인수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