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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해 년차휴가 다 사용했는가? 년차수당 지급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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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곧 끝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년차휴가를 다 사용했는가? 년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근무단위에서 년차휴가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년차휴가는 며칠일가?

<종업원유급휴가조례>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한이 만 1년에서 10년 미만일 경우 년차휴가는 5일이고 10년-20년은 휴가가 10일이며 20년 미만은 휴가가 15일이다. 이외 국가 법정휴가일, 휴식일은 년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년차휴가 해를 넘겨 사용할 수 있을가?

<종업원유급휴가조례> 규정에 의하면 년차휴가는 한개 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시간대를 나누어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근무단위가 생산, 근무특점으로 인해 해를 넘겨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할 경우 한해를 넘길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년차휴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종업원유급휴가조례> 규정에 따라 근무단위에서 근무수요로 인해 종업원 년차휴가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도 있다. 종업원이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자는 근무단위에서 종업원 로임수입의 300%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단위에서 년차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로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가?

근무단위에서 종업원에게 년차휴가를 주지 않고 규정에 따라 보수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로동자는 법에 따라 로동보장부문에 신고할 수 있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 혹은 로동보장부문에서 직권에 따라 기한내 정돈을 진행한다. 기한내 정돈하지 않았을 경우 이 단위는 년차수당을 지불하는 외에 년차휴가 로임금액에 따라 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