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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개 성, 자치구, 직할시 2021년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

2021년 12월 23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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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로임규정>에 근거해 최저로임표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로임표준과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의 형식을 사용한다. 월최저로임표준은 전일제 취업로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은 비전일제 취업로동자들에게 적용된다.

2021년 이래 상해, 북경, 광동, 절강, 강소, 천진, 산동, 호북, 내몽골, 녕하, 섬서, 료녕, 신강, 산서, 흑룡강, 강서, 서장, 해남, 감숙, 안휘 2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다.

로임수준으로 볼 때 상해, 북경, 광동, 절강, 강소, 천진, 산동, 호북 8개 지역의 제1등급 최저로임표준이 2000원을 초과했다. 그중 상해는 최고 2590원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상해는 7월 1일부터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했는데 월최저로임표준이 2480원에서 2590원으로 조정되여 110원이 올랐다.

북경은 8월 1일부터 최저로임표준이 2200원에서 2320원으로 상향조정되여 120원이 올랐다.

광동은 12월 1일부터 월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는데 그중 1류 표준은 2300원, 2류 표준은 1900원으로 조정했으며 3류 표준은 1720원으로, 4류 표준은 162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각각 200원, 180원, 170원, 210원이 오른 것이다.

절강은 8월 1일부터 최저로임표준을 4등급에서 2280원, 2070원, 1840원 3등급으로 조정했는데 앞 3개 등급이 각각 270원, 270원, 180원이 올랐다.

강소는 8월 1일부터 월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는데 1, 2, 3류 지역은 각각 2280원, 2070원, 184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각각 260원, 240원, 220원이 오른 것이다.

천진은 7월 1일부터 월최저로임표준을 매달 2050원에서 매달 2180원으로 조정해 130원이 올랐다.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릴가?

<최저로임규정>에 따라 최저로임표준은 최소 2년에 한번씩 조정하고 월최저로임표준을 확정, 조정한다. 현지 취업자와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용, 도시와 농촌 주민소비가격지수,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로임,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 요소들을 참고해야 한다.

중은변호사사무소 고급파트너 양보전 변호사는 일전에 최저로임 상향조정은 일정한 정도에서 저수입군체의 소득향상에 유리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표시했다. 일정한 정도에서 이는 불평등수입 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로임체불 등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