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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새 정책 출범! 이런 류형 부동산 구매제한!

2021년 12월 27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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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경매부동산은 집값이 싸기에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일부 지역, 일부 주택들은 구매제한이 없기에 많은 구매자들이 ‘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또 경매부동산을 부동산투기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정위를 견지하면서 예기성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새로운 규정은 경매부동산을 통해 제한구매를 피해가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동시에 부동산 조종통제의 침투와 감독관리강도가 보다 높아지고 보다 엄격해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일반구매자들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제한적이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재경전략연구원 도시와 부동산 경제연구실 부주임 리초는 이번에 출범한 규정은 사법정책상의 일종 자체보완이고 행정조정체계의 빈틈보완으로서 이는 시장예기의 안정에 일정한 작용이 있다고 표시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새 규정은 인민법원이 발부한 경매공고는 경매인에게 반드시 주택구매자격이 있어야 하고 또 상응한 법률후과 등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매수인이 가짜 주택구매자격으로 인해 경매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최고인민법원 새 규정은 또 사법경매부동산이 유찰 등 정상처리가 힘든 정형일 경우, 주택구매자격이 없는 신청집행인 등 당사자가 이 주택으로 채무를 대체하는 것을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업계내 인사들은 이는 신청집행자를 놓고 말할 때 공정하지 않고 권익 현금화에도 불리하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