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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App 기본기능만 사용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아도 될듯

2022년 01월 05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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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5일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2016년 8월 1일 정식으로 실시한 <모바일인터넷App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사회를 향해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의견수렴고에 의하면 App가 사용자를 위해 정보발표, 실시간통신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마땅히 등록을 신청한 사용자에 대해 모바일전화번호, 신분증번호 혹은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등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진실한 신분정보인증을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직기구, 타인의 신분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등록을 진행하면 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App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합법, 정당, 필요,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리유로든지 사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동의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하여 사용자가 그 기본기능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