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비전일제 로동계약 수시로 해제할 수 있는가? 로동계약 만료후 연장하지 않으면 경제보상이 있는가? 12333 해답

2022년 01월 13일 10:3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Q: 비전일제 로동계약은 수시로 해제할 수 있는가? 로동계약에는 마땅히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가? 로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북경 12333 해답:

로동계약 량측은 수시로 상대방에게 로동계약해제를 통지할 수 있고 로동계약을 해제하는 사전통지기한을 약정할 수도 있다.

비전일제 로동계약에는 마땅히 로동계약 발효시간, 근무시간, 근무내용, 로동보수 및 지불형식, 직업안전위생 등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기타 내용은 량측이 협상하여 확정할 수 있는데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비전일제 종사일군의 로임은 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Q:로동계약 만료후 연장하지 않으면 경제보상이 있는가?

상해 12333 해답:

로동계약이 만료된 후 단위가 재계약의향이 없거나 로동계약 약정조건을 낮춰 재계약하려 할 때 로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땅히 로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만약 단위가 로동계약을 유지하려 하거나 로동계약 약정조건을 높여 연장하려 할 때 로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위는 경제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