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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직업기술학교 실습관리에 ‘붉은 선’ 그어!

2022년 01월 24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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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문은 새로 수정한 <직업학교 학생 실습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실습관리에 ‘붉은 선’을 그었으며 전공과 무관한 간단중복로동, 고강도로동 배치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실습을 조직할 수 없고 실습단위는 학생들에게 적당한 실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8개 부문은 디지털경제 배경하의 일자리승격, 직업정경변화의 새로운 형세를 분석하고 실습 전 과정에 착안하고 관건적 일환에 초점을 맞춰 2016년에 인쇄발부한 <직업학교 학생 실습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규정>은 실습내용이 전공과 부동하고 강제실습, 비용지급실습, 간단중복로동, 중개기구참여, 규정위반 야근과 야간당직 배치 등 문제에 대해 한가지 ‘엄금’, 27가지 ‘금지’를 제기했고 처리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습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하게 보장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실습내용은 “전공에 대응되는 일자리(군)의 전형적 작업임무를 기본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원칙상 전공을 뛰여넘은 실습을 배치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Ⅲ급 강도 및 이상의 체력로동 혹은 기타 심신건강에 해로운 실습을 배치할 수 없다.”

강제실습문제와 관련해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진일보 보장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는 통일조직일자리는 모두 학생, 학생보호자 혹은 학부모가 서명한 상황숙지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학생 및 법정보호자, 학부모가 학교 실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조건이 부합되는 실습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기술학교는 학생들이 지정한 단위로 가서 실습하도록 강제요구할 수 없고 학생들의 학생증, 주민신분증 혹은 기타 증건들을 압수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