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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단돈 9원 90전짜리 ‘격리보험’, 믿어도 될가?

2022년 01월 27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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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격리시 1000원 보조, 집에 누워서 돈 벌 수 있다’, ‘9원 90전으로 안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홍보글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 배경하에서 '격리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상품이 출시되였는데 보험료가 낮고 배상금액이 높으며 보험가입이 쉬운 등 마케팅포인트로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열기를 띠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격리보험'이 정말 홍보하는 것처럼 믿음직스러울가? 그 속에 리스크가 숨어있지 않을가?

‘격리보험’ 인기리에 판매, 낮은 보험료와 높은 배상금액 마케팅포인트로

인터넷플랫폼에서 추천한 '격리보험'은 가입문턱이 낮고 일부 보험료는 단돈 9원 90전이고 대부분 몇십원에 불과하다. 보장기간은 수십일, 길게는 1년이며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에 격리되면 하루 수백~1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보험은 종종 확진, 상해 등의 상황을 동시에 보장한다.

일부 려행출행플랫폼에서는 승객들이 항공권이나 기차표를 구입할 때 ‘격리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본질적으로 볼 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격리보험'은 1년 이내의 상해보험에 일정한 격리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화대학 오도구(五道口)금융학원 중국보험양로금연구센터 연구총괄임원 주준생은 전염병상황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수요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격리보험'이 잘 팔리는 리유는 소비자보험의식이 강해지면서 위험에 대한 보장이 더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판매규모가 커지면서 '격리보험'제품들이 가격경쟁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사에서 19.9원에 팔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9.9원에 팔며 또 어떤 보험사에서는 심지어 4원짜리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배후에 숨은 ‘노림수’, 배상처리 어려워

보험회사와 일부 영업사원들은 ‘격리보험’을 판매할 때 종종 ‘격리배상액’을 최대포인트로 내세우지만 상품의 각종 규제조건은 가볍게 언급한다.

텐센트보험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격리보험'상품 판매페지에는 '1일 격리시 200원'이라는 홍보문구가 굵은 글씨로 표시돼있어 매우 눈에 띄지만 일부 '면책사항' 글씨는 매우 작다. 이런 상품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집중격리를 받고 있지만 자비로 격리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는 모두 책임범위에 들어있지 않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여러 지역의 방역정책에서 밀접접촉 집중격리는 무료격리이므로 '격리보험'이 무료격리, 재택격리 등을 배상면제책임으로 분류하면 소비자들이 '격리보험'에 들어도 배상을 받을 수 없어 보험이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격리보험'출시가 호재로 작용해 전염병발생기간에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품홍보와 배상청구 상황을 보면 일부 보험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바 반드시 충분한 보장과 서비스 제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