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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복용시 주의! 이 두가지 상용약품 비처방약으로 전환!

2022년 01월 29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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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과 비처방약 분류관리방법(시행)>(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론증과 심사를 거쳐 푸띠란소염편(蒲地蓝消炎片), 홍화소요편(红花逍遥片)은 처방약에서 비처방약품으로 전환되였다.

관련 약품 출시허가증 소지인들은 2022년 4월 19일전에 <약품등록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설명서수정과 관련해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을 진행해야 하고 설명서수정내용을 제때에 관련 의료기구, 약품경영기업 등 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비처방약설명서 모범문건에 규정된 내용외의 설명서 기타 내용은 원래 비준받은 증명문건에 따라 집행한다. 약품태그 관련 내용은 반드시 함께 수정해야 한다. 보충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생산된 약품은 원래 약품설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