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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 회식후 졸사… 가족 배상 요구, 법원 동석자 책임 인정

2022년 02월 16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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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온모는 주동적으로 술을 권하고 일정한 량의 술을 마셨다. 뒤이어 그는 불행하게 관상동맥질환이 발작해 졸사했는데 가족들은 동석자 7명과 식당 주인을 법원에 고소해 배상을 요구했다. 광동성 매주시 흥녕시인민법원은 1심에서 동석자 7명이 온모의 사망에 대해 5%의 련대배상책임 52184원을 감당하고 식당 주인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상소를 제기했고 최근 매주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 판결을 유지했다.

2020년 5월 26일 점심, 피고 리모와 황모 등 7명은 온모를 초대해 우모가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피고 라모는 약 1근의 누에담금주과 7냥의 백주를 가져왔다. 식사과정에서 온모는 운전해야 한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온모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다. 식사자리가 끝날 무렵 온모가 주동적으로 술잔을 들고 술을 권하면서 술을 조금 마셨다.

식사가 끝난 후 온모는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다. 리모는 그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후 홀로 차를 운전해 온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리모는 외지 사람이라 병원으로 가는 길을 몰라 갈팡질팡햇다. 온모는 이날 14시경 병원에 도착해 1시간이나 넘는 응급구조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법감정결과 온모가 음주로 인한 관상동맥질병 발작해 졸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후 온모의 가족은 온모의 사망은 여러 피고가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제때에 병원에 이송하여 응급구조를 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여러 피고들에게 뚜렷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온모가 사망하여 초래된 각종 경제손해 총 55만여원을 여러 피고들이 배상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흥녕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온모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사건 관련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리행하는 데 소홀하여 음주후 관상동맥질환이 발작해 사망했다. 때문에 마땅히 본인이 주요책임, 즉 95%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함께 술을 마신 후 참여자에게 인신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권주 또는 음주시합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있거나 당부, 권고, 돌봄, 호송 등 주요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면 상응한 침권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동석자들에게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동석자 7명은 온모의 신체가 불편할 때 소홀히 대하고 부주의하여 인도주의차원에서 온모를 제때에 병원에 이송해 치료하지 않았고 음주행위에 기초한 돌봄, 호송 등 주의의무를 충분하고 전면적이며 제때에 리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모의 적절한 구조치료시기를 놓쳤다. 동석자들의 행위는 공서량속을 위반한 것으로서 온모의 사망에 대해 경미한 민사배상책임, 즉 5%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동시에 식당경영자 우모에게 과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에 우모는 배상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