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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답문자 안했다고 회사 전원 벌금, 합법적인가?

2022년 02월 18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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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직원이 단체방에서 답문자하지 않았다고 벌금당한 채팅방 캡쳐사진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녔다.

답문자 하지 않았다고 회사 전원 벌금당해

채팅정보에 의하면 회사는 채팅방내에서 휴가통지를 발부한 후 2시간 동안 모든 성원들이 답장을 하지 않아 <기업위챗사용관리방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전원 벌금 200원'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16일, 기자가 이 회사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극목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회사의 일군은 이런 일이 확실히 있었으며 처벌은 회사조례와 규정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회사 제도는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은 불만을 자아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회사에 일정한 정도의 ‘형식주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일부 사람들은 이 회사가 이 틈을 타 직원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비아냥거렸다. 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 채팅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럼 벌금하는 것이 합법적일가?

그럼 이런 류형의 회사 내부규정 및 처벌이 합법적일가? 기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북경덕상변호사사무소 주임, 북경시변호사협회 민법전문위원회 부주임 안상은 기자에게 기업은 기업내부관리규정제도를 제정할 권리가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해야 하고 지나치게 각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상은 기업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집법기관은 더더욱 아니기에 행정처벌권이 없으며 기업내부처리규범은 합법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직원의 규정위반행위가 초래한 피해후과와 처벌강도가 서로 부합돼야 한다." 그는 캡쳐사진 속의 휴가통지는 기업의 사업에 있어 중요한 통지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직원이 답변하지 않아도 기업의 정상적 운행에 방해되지 않고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안상은 이런 정황에서 위챗 채팅방의 모든 사람이 2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직원이 직접 초래한 후과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만약 일부 직원이 이로 인해 기업과 분쟁이 발생해 법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로동자의 요구를 지지할 확률이 높고 기업의 이 처벌이 지나치게 각박하다고 판정할 것이다."

‘회사 채팅방'은 벌금을 위한 것이 아니야

사실 실시간 통신수단이 이와 류사한 불만을 자아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일전에 한 직원이 근무시간에 위챗 채팅방에서 훙바우를 받아 회사에 의해 벌금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실시간 통신수단이 이미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된 지금 일과 생활의 관계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는 모든 직원과 관리자들이 직면한 문제로 되였다.

이른바 ‘회사채팅방'을 만드는 것은 사업효률을 높이고 소통원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초에서 단위, 회사의 ‘내부규정'은 자연스럽게 법률구도내에서 직원의 적극적을 격발시키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향해 노력해야지 각박하게 작은 일로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