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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위생건강 전문가: 주민 방역 5가지 의무 리행해야

2022년 03월 21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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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전염병예방퇴치법, 돌발사건대처법 및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는 공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첫번째 의무, 주로 질병통제부문의 류행병학조사, 정부수집 등에 협조하는 것인데 이 방면의 의무는 바로 협조의무이다.

두번째 의무, 전염병전파상황에 따라 관리통제를 취했다면 우리는 집에서 자가격리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험통제의무라고 한다.

세번째 의무, 일정한 개인생활의 활동범위가 제한을 받는 제한성 의무이다.

네번째 의무, 우리는 요구사항에 따라 핵산검사를 받고 심지어 해당 인원의 방문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인원분배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이다.

다섯번째 의무, 자택격리기간 허위정보를 류포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바 소문을 믿지 않고 소문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전염병상황을 선생님과 같다고 말하는데 전염병상황은 먼저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다루고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특히 일선 방역일군, 의료진, 사회구역일군, 자원봉사자 등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사회 전체가 우리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모두들 그들의 로동을 존중해야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조화로워질 수 있다.

물론 전염병상황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 전염병발생기간 어떻게 자신의 언행을 관리할지, 어떻게 해야 사회에 페를 끼치지 않을지를 가르쳐준다.

모두가 단합해 과학적으로 방역하고 리성적으로 방역하며 개인적 의무를 잘 리행한다 면 하루빨리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