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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택배에 양성 검출되면 배상 가능’? 신종사기 또 등장!

2022년 03월 2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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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지역에서 택배물품 핵산검사 양성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만약 이 때 누군가 “당신의 택배에서 신종코로나페염바이러스 양성이 검출되였다.”고 알려준다면 택배를 받을 수 있을가? 만약 이른바 ‘택배업체’에서 “이 택배는 페기처분합니다. 당신의 배상금을 받아가세요!”라고 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가?

주의!!! 만약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절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최근 여러 지역의 경찰측은 사기군들이 ‘택배 양성배상금’을 미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례 1

절강성 의우시 시민 왕녀사는 최근 택배업체라고 자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왕녀사의 택배가 신종코로페염바이러스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페기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상대방은 왕녀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왕녀사는 듣자마자 당황해났으며 다급해진 나머지 주저없이 환불청구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상대방이 보내준 QR코드를 스캔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고 소프트웨어에 자신의 은행카드번호와 인증번호 및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곧이어 왕녀사는 4만9000여원을 이체해갔다는 은행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아챘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수사처리중에 있다.

사례 2

절강 온주시 락청의 류녀사는 '택배회사'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택배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해당 택배차량을 소각해야 하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송장번호 등 관련 정보를 꼼꼼이 체크한 후 상대방이 제공한 QR코드를 스캔해 자신의 카드번호와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작성했다.

이어 상대방은 류녀사에게 앱을 다운받으라고 했고 류녀사는 상대방의 안내를 받아 조작을 마쳤다. 결과 자신의 은행계좌에 여러건의 인터넷결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기를 당했음을 알아챘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수사처리중에 있다.

경찰 당부

이는 전형적인 고객서비스전화 환불사기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마주할 때 반드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사기군들은 전염병을 명목으로 사기극에 신종코로나페염이라는 탈을 씌워 더더욱 막기 힘들게 하고 있다. 비록 사기수법이 천변만화하지만 아무리 변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기군들의 최종목적은 바로 계좌이체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쇼핑몰, 택배업체의 환불, 배상금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인증번호는 자금안전의 마지막 장벽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