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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종코로나페염 항원검사키트 의료보험에 림시 편입!

2022년 03월 22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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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통제 의료보장사업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 판공실은 21일 <당면 전염병예방통제 의료보장사업을 착실히 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해 보험가입자가 지정 기층의료기구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은 통일지역 현행규정에 따라 지불하며 지정약방에서 구매한 신종코로나페염 항원검사키트 비용은 개인계좌로 지불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각 성급 의료부문은 제때에 전염병예방통제 의료보장정책조치를 조정 또는 최적화하고 절차에 따라 항원검사키트와 상응한 검사항목을 림시로 본성의 기본의료보험 의료서비스목록에 편입시키며 공립의료기구에서 제공한 신종코로나페염 항원검사봉사 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최적화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각 성급 의료보험부문은 관련 요구에 따라 <신종코로나페염진료방안(시행 제9판)> 신규추가 약품을 본성 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에 림시로 편입시켜야 한다. 최신판 진료방안에서 제외되고 또 기본의료보험목록에 없는 약품은 최신판 진료방안이 발부된날부터 시작해 의료보험지불을 중단해야 한다.

신규추가 팍스로이드(奈玛特韦片利托那韦片)는 의료기구에서 기업 및 관련 부문과 소통하여 제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의료보험부문은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염병상황이 엄중한 지역의 의료기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반드시 절차에 따라 부분적 신종코로나페염 구조자금을 선지불해야 한다. 동시에 신종코로나페염 백신 및 접종비용 보장을 착실하게 하고 핵산과 항원검사항목의 가격정책을 착지하며 ‘장기처방’, 인터넷진료 등 결산과 정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