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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원 보험'에 숨겨진 로인 상대 노림수 조심해야!

2022년 03월 22일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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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로인 네티즌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다른 속셈이 있는 불법상인들이 이 거대한 소비층을 노리고 있다. 최근 집안 로인의 휴대전화에 파악도 되지 않고 고지되지도 않은 이른바 1원 보험의 ‘인터넷보험공제’기록이 수두룩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보험은 '첫달 0원, 1원', '무료수령'이라고 호칭하여 혜택을 주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제 보험료는 후반으로 분담되여 소비자들은 정작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원 보험’에 숨겨진 노림수, 방심하면 많은 비용 공제

1원이면 몇백만 보험금액의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유혹이다.

기자는 북경시의 한 공원에서 무작위로 50명의 행인에게 문의했다. 그들중 약 3분의 1 인원이 이와 비슷한 광고, 정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과연 있을가?

반디불건강보험 소비자: 1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전 갑자기 계좌번호에서 144원이 공제되였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다.

이른바 '1원'은 첫달 료금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구매시 비용상황을 명확히 모르고 심지어 구매한 것이 보험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1원을 지불하면 자동공제기능이 개통되여 다음 달부터 소비자의 계좌에서 1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자동 공제된다.

전문가: 첫달 1원 보험은 허위홍보, 소비자 12378핫라인에 전화 결어 권익 보호할 수 있어  

보험회사와 판매플랫폼의 이런 작법은 규정에 부합될가? 합법적일가? 소비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가?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곽금룡(郭金龍): 일반적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는 한달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첫달에 적게 내고 그후에 매달 늘어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판매오도 또는 허위홍보의 문제가 있다.

다수 소비자가 반영한 위챗 자동공제 취소불가상황에 대해 텐센트 고객서비스는 위챗을 열고 오른쪽 하단의 나-결제-오른쪽 상단 세개 점을 클릭하여 공제서비스 페지에 들어간 후 이미 계약된 항목중 취소할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의 자동 공제기능을 닫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구입한 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소통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권익침해를 느꼈다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 신고핫라인 12378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