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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 핵산검사지침 공포! 대규모 전원핵산검사 지속될가?

2022년 03월 23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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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22일 <구역 신종코로나페염 핵산검사 조직실시지침(제3판)>을 공포했다. 제2판 지침중의 ‘전원’을 ‘구역’으로 수정했고 구역크기는 전염병예방통제수요에 따라 결정한다. 핵산검사는 목적이 명확하고 목표가 정확해야 하며 ‘천편일률적’ 행위를 금지한다. 이외 ‘항원검사, 핵산진단’ 검사모식을 명확히 추진한다. 신판지침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가?

왜 제3판 지침을 발부했을가?

최근 우리 나라에서 직면한 전염병예방통제형세는 준엄하고 복잡한바 오미크론변이주 전파는 속도가 빠르고 전염성과 은페성이 강한 등 특점들을 가지고 있어 핵산검사에 대하여 새로운 수준의 요구를 제출했다. 동시에 전기 핵산검사의 유익한 경험을 총결하고 지방을 지도하여 실천 가운데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3판 지침을 발부햇다.

어떤 내용들을 수정했을가?

주요하게 아래 몇가지 방면의 내용을 수정했다. 첫째는 과학화, 정밀화를 강조했는바 획정한 구역에 대해 핵산검사를 하도록 했다. 제2판 지침중의 ‘전원’을 ‘구역’으로 수정했고 구역크기는 전염병예방통제 수요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둘째는 기한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했다. 규정은 지정범위의 핵산검사를 반드시 24시간내에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는 약간의 사업전문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구역 핵산검사와 관련된 각 일환, 각 부분에 근거해 지방을 지도해 데터통계전문팀, 채집통합전문팀 등 9개 전문가팀을 조직하도록 하고 직책과 책임을 규정했다. 넷째는 핵산검사력량 계산의거를 제공하도록 했다. 각 지역의 24시간내 핵산검사에 필요되는 채집인원수, 핵산검사능력에 대해 명확한 계산지도를 제공했다. 다섯째는 검사기술적 요구를 간소화했다. 제3판 지침 응용범위 및 실제조작수요와 결부해 <의료기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사업수첩(시행)> 등 기술문건에 이미 있는 요구에 대해서는 문장에서 서술하지 않고 채집 조직, 운반, 검사, 결과처리 등 관리적 요구에 대해 더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명확하게 했다.

‘구역’의 구체적 정의는 무엇일가?

‘구역’에는 페쇄관리구역, 관리통제구역, 예방구역이 포함된다. 구역은 작아서 하나의 아빠트, 크게는 전시 범위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지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판단한 토대 우에 전염병예방통제 실제수요에 따라 확정하며 동적조정을 할 수 있다.

정밀한 검사범위 획정을 강조한 의도는? 금후 대규모 전원핵산검사가 지속될가?

과학화, 정밀화 예방통제수준의 향상은 핵산검사를 놓고 말할 때 지극히 중요하다. 핵산검사는 목표가 명확하고 목적이 정확해야 하며 ‘천편일률적’이여서는 안되는바 보귀한 핵산검사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제3판 지침에서는 정밀하고 빠른 류행성질병조사, 엄격한 사회구역관리통제를 강조했고 과학적 연구판단을 거쳐 핵산검사범위를 획분하도록 했다. 핵산검사범위 크기는 위험원천이 뚜렷한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류행성질병조사 근원조사가 정확한지, 감염자분포가 광범위한지, 격리통제관리조치가 착지되였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와 관련된다. 대규모 전원핵산검사의 진행여부는 과학적 연구판단에 의거하고 과학적 연구판단에 의거해 결정해야 하며 전염병예방통제의 수요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구역성 핵산검사를 전개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환은?

핵산검사진행구역은 우선 현지 당위, 정부가 강유력한 조직동원과 포치, 착지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각 부문 사이 고효률적인 협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관리’부분에 중요한 요구를 제기했다. 조직관리를 제외하고 현지에서는 구역내 핵산검사능력에 대해 충분히 료해하고 준비해 사회구역 견본채집을 질서 있게 조직해야 하며 채집한 견본은 정보화 관리를 진행하는바 채집이 정확하고 채집시 교차감염을 피해야 한다. 이외 채집과 견본운반, 핵산검사 정확성 및 매차례 검사후 과학적 연구판단 등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관건적 일환이다.

각 지역 핵산검사과정에 항원검사를 리용할가?

제3판 지침에서는 핵산검사책략부분에서 항원검사를 제기했다. 각 지역은 신종코로나페염 항원검사 관련 요구에 따라 ‘항원검사, 핵산진단’ 모니터링모식을 추진하고 항원검사를 구역 핵산검사의 보충수단으로 삼으며 세부화 실시방안을 연구한 후 조직실시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