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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속히 확인! 이런 군체 6개월 주택임대료 감면받을 수 있어

2022년 03월 29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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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염병상황 충격 등 불리한 요소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경영은 어려움에 부딪쳤고 준엄한 생존위기에 놓였다. 서비스업령역 곤난업종을 도와 발전을 회복하고 난관을 넘길 수 있도록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은 근일 <2022년 서비스업 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주택임대료 감면사업을 진행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각 중앙기업에서 임대료감면 정책요구를 잘 락착하고 서비스업과 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관건적 시각에 중앙기업의 담당을 체현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 중앙기업은 2022년 전염병 중고위험지역 소재 현급 행정구역(국가행정구역 획분표준 참조)내 중앙기업 주택을 임대한 서비스업 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에 대해 그 해 6개월의 임대료(4분기에 전염병 중고위험지역에 진입한 것은 그 해 임대료 환불 혹은 하반년 감면 등 방식으로 6개월 임대료를 정액으로 감면해준다)를 감면해주고 기타 지역은 3개월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임대료감면의 착지효과를 다그쳐 추진하기 위해 통지에서는 3개월 임대료 보편적 감면은 상반기에 주체적 사업을 완성하고 3개월 임대료 보충감면은 중고위험지역으로 렬거된 후 2개월내에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감독관리방식을 건전히 하고 보완하는 방면에서 통지에서는 각 중앙기업은 주체적 책임을 담당하고 임대료감면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고효률, 편리, 규범화를 실현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주는 임대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임의적인 감면을 두절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기업이 임대료감면정책을 락착함으로 하여 경영업적에 영향을 끼친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평가에서 제거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