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국내선 장거리 유류할증료 100원으로 인상

2022년 03월 31일 14:4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재차 인상되였다. 기자가 동행려행, Qunar(去哪儿) 등 플랫폼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플랫폼에서는 해남항공, 동방항공, 대신화항공 등 국내 항공사로부터 2022년 4월 5일 (포함)부터 유류할증료 징수기준을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조정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800km(포함) 이하 항공편은 려객 일인당 50원을 받고 800 km 이상의 항공편은 려객 일인당 1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유류할증료 조정에 따라 국산 항공기에 대한 건설비 면제를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고객 국내선 출행할증료는 100원에서 시작되는데 800㎞ 이상 항공편은 공항 건설비와 유류비를 합하면 150원이 된다.
0
Quna빅데터연구원 원장 란상(兰翔)은 이번 유류할증료 조정은 유가상승으로 3월에 유류할증료를 조정한 이후 항공권 한장당 평균 유류할증료 지출이 2월에 비해 두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월 27일, 전국민항은 2022년 여름가을항공시즌 항공편계획을 집행하게 되는데 국내선 단거리로선비률이 줄고 항공거리가 늘어나 항공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