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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통제기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법적책임이 있을가?

2022년 04월 14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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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방역조치중에서 마스크 착용은 첫번째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면 법적책임이 있을가? 정답은 법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이 대중교통을 리용하거나 아빠트단지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관리자의 마스크착용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전염병예방퇴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과 개인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 전파, 류행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인민정부가 비상사태에서 법에 따라 발포한 결정,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사회관리방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예방퇴치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생방역기구가 <전염병예방퇴치법>에 따라 제출한 예방, 통제 조치 집행을 거부함으로 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파를 일으켰거나 심각한 전파위험이 있을 경우 <형법> 제330조 전염병방지 방해죄에 의해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그 후과가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