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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택배수발에 따른 감염위험 방지하려면 이 7가지 주의해야!

2022년 04월 18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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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은 이번 라운드 길림성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제38차 소식발표회를 진행했다. 길림성생태환경청 부청장 장천화는 택배수발에 따른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7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택배회사는 택배우편물 소독을 강화해 택배를 접수해서부터 집중선별단계에 이르기까지 우편물을 충분히, 전부 소독하되 겉포장은 6면 모두 닦고 소독하거나 겉포장에 소독제를 뿌려 소독해야 한다.

둘째, 택배운송도중에 택배회사는 방호를 잘하고 우편물포장이 직접 밖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택배기사는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전 과정 신종코로나페염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병을 무릅쓰고 근무해서는 안되고 건강모니터링을 잘하여 몸이 불편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넷째, 택배기사는 택배물품을 취급, 운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잘 착용하고 택배기사의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우편물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매번 운송후 택배기사는 택배운송도구의 청결소독을 잘해야 한다.

여섯째, 주민은 택배를 받을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개인방호를 잘해야 한다. 수령한 택배의 겉포장은 소독제를 뿌려 소독하거나 소독용 물티슈로 닦아 소독하며 포장을 한층씩 뜯을 때마다 소독하되 소독시간은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 사용설명서에서 정해진 시간 만큼 조작해야 한다.
  
일곱째, 택배우편물을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 씻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