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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돈 돌려받을 수 있다! 변호사 당부→

2022년 04월 19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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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네티즌은 12살 나는 아이가 1500원을 들여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그녀는 휴대폰가게를 찾아가 보호자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폰가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녀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 법률에서는 미성년자가 고액소비를 실시하려면 마땅히 법정보호자의 동의 혹은 사후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휴대폰가게가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은 이미 그의 구매능력 및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했다. 그 법정보호자가 사후추인을 하지 않은 정황에서 이 민사행위는 마땅히 무효한 민사행위로 인정돼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마땅히 휴대폰구매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