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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더 비싼 ‘아동식품’, 영양도 더 높을가? 감독관리부문의 중요한 당부

2022년 04월 24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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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랑하는 일에서 많은 부모들은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동우유로부터 아동물만두에 이르기까지 무릇 ‘아동’과 관련된 식품이라면 많은 부모들은 흔쾌히 쇼핑카트에 담는다. 일부 ‘아동’의 명목을 내건 식품들이 정말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더 적합할가?

강소성 남경시 고루구 한 대형슈퍼마켓 랭동식품매대에서 기자는 적지 않은 상품에 ‘아동’이라는 글자가 표기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상품들의 포장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캐릭터도 그려져있었다. 하지만 ‘아동버전’ 상품가격은 일반식품보다 모두 조금씩 비쌌다. 320그람짜리 아동꽃빵을 례로 들면 판매가가 22.8원이였다.

모 식품공장 직원은 제품은 규격이 비교적 작고 주요소비군체가 아동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아동류 식품 생산기준이 없다면서 만약 국가에 기준이 생긴다면 자기들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게에 식품을 사줄 때 ‘아동’이라는 글자가 있는 식품이 아이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동식품’은 업체가 마케팅수요에 근거해 자체로 기준범위에서 조정하고 홍보하는 개념이고 술수일 뿐이다.

강소성 남경시 고루구시장감독관리국 식품과 부과장 주찬청은 외부포장에 아동물만두라고 표기해도 실제 집행기준은 랭동밀가루와 입쌀, 조제품 기준을 집행하고 있어 아동용인지 성인용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성인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동식품을 구매할 때 배합원료를 꼭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 집법일군은 목전 영유아(0세부터 31개월) 조제식품에만 현행의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있고 ‘아동’식품에는 아직 국가기준이 없는 데다 정확한 정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목전 관련 부문에서는 이미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찬청은 작년 7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표식감독관리방법(의견청취원고)>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법률법규 규정과 식품안전기준 규정이 없는 식품표식은 영유아, 아동, 로인, 임산부 등 특정군체에 적용된다고 문자나 도안을 사용해 명시, 암시, 강조를 하면 안된다고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 식품을 고를 때 배합원료표와 영양성분표를 꼭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저염, 저지방, 고영양밀도를 잘 확인해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적게 들어간 식품을 최대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