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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염병예방통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류의어’ 구별법!

2022년 04월 25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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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검사와 핵산검사,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와 일반접촉자, 려행거주기록과 경유기록… 최근 전염병예방통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류의어’에 대해 당신은 모두 구별할 수 있는가?

시공간교차 & 시공간수반

‘시공간교차’와 ‘시공간수반’은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확진자나 무증상감염자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 격자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머물렀던 사람을 말한다.

례를 들어 감염자가 14일 이내에 어떤 곳을 다녀왔는데 누군가 그와 이 14일간의 출행궤적이 서로 교차되였다면 시공간수반자로 인정된다.


려행거주기록 & 경유기록

려행거주기록은 외출하여 려행하는 동안의 일시적 거주지 또는 류동적 거주지 또는 그 상주지를 말한다. 려행거주기록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집중격리, 자택격리, 자택건강모니터링을 분류실시해야 한다

경유기록은 교통수단을 리용하여 모 지역을 지나면서 그곳의 려객과 화물을 싣거나 또는 승객이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서 내려야 하며 대기실/대합실에서 휴식하고 역이나 보안검색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경유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고지를 실시해야 한다.

핵산검사 & 항원검사

핵산검사는 특정된 의료위생기구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면봉을 입안에 넣어 샘플을 채집하거나 코에 넣어 샘플을 채집하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복잡하고 정확률이 비교적 높지만 결과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항원검사는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간편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며 일반적으로 감염 초기에 사용한다. 하지만 핵산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자가항원키트가 양성이라고 해서 그가 감염자인 것은 아니며 핵산검사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밀접접촉자 & 간접접촉자 & 일반접촉자

밀접접촉자는 의심사례와 확진사례가 증상이 나타나기 2일전 또는 무증상 감염자가 샘플을 채취하기2일전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고 제대로 된 방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간접접촉자의 판정기준은 밀접접촉자와 확진자 또는 무증상감염자의 첫 접촉(확진자가 발병 2일전 또는 무증상 감염자의 샘플을 채취하기 2일전부터 격리 관리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밀접접촉자, 확진자 또는 무증상감염자와 첫 접촉)으로부터 해당 밀접접촉자가 격리관리되기 전까지 밀접접촉자와 함께 거주생활을 하며 동일한 밀페환경에서 근무, 식사 및 오락 등 근접접촉이 있고 제대로 방호를 취하지 않은 인원을 말한다.

일반접촉자는 의심사례와 확진사례와 무증상 감염자와 비행기, 기차, 륜선 등 동일한 교통수단을 탑승하고 공동으로 생활, 학습, 근무 및 진료하는 과정에 접촉이 있거나 공동으로 백화점, 농산물시장, 공공뻐스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로출되였지만 밀접접촉자 판정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인원을 말한다.

자택격리 & 자택건강모니터링 & 자가건강모니터링

자택격리 의학관찰자는 따로 거주하는 것이 좋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방을 격리실로 선택해 상대적인 독립을 유지한다. 격리실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은 다른 방과 중앙에어컨을 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건물, 동(楼栋)에는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정화조가 있어야 한다. 합숙소는 자택격리장소로 설치할 수 없다. 동일한 거주지내 공동거주자는 모두 자택격리 의학적 관찰을 실시해야 하고 외출해서는 안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인원과 로인은 아동, 임산부, 반자립능력 및 무자립능력 등 인원의 간호인원이 될 수 없다.

재택건강모니터링은 자체적으로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요구대로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외출시 개인보호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단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리용해서는 안되며 PC방, 영화관, 헬스장, 마작관, 카드룸(棋牌室), 노래방 등 밀페되거나 반밀페된 장소에 가서는 안된다.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인두통, 후(미)각 감퇴, 설사 등 몸살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사회구역에 보고하고 제때에 지정 의료기구에 가서 검사받아야 한다. 동숙자는 건강상의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외출할 수 있다.

자가건강모니터링은 개인보호를 잘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근, 등교, 진료, 시험 등을 할 수 있다. 발열, 기침, 후각 및 미각 감퇴 등 이상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지정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소코드 & 건강코드

장소코드는 인원이 각 중점장소에 출입할 경우 사용하는 전용 QR 코드로 플랫폼이 중점장소를 위해 생성한 독립적인 식별코드이다. 장소코드를 스캔하여 그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 출입하는 인원의 당시 건강코드상태도 나타낼 수 있기에 장소코드에는 건강코드가 포함되여있다.

건강코드는 개인에 속하는 고유 QR코드이며 일반적으로 ‘록색코드’상태를 유지한다. 특수상황시 ‘황색코드’로 변하거나 팝업창이 뜬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