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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개인양로금에 참가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가?

2022년 04월 26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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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국무원 정책브리핑을 개최하여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실의 의견>의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리충,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사장 섭명준이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 기자는 개인양로금제도는 다차원 양로보험체계의 한가지 새로운 제도로서 직접 양로FOF를 구매하거나 상업성 양로보험을 구매하는 것보다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개인이 참가한 후 어떤 직접적인 좋은 점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사장 섭명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 제도가 참가자에게 어떤 제도적 흡인력이 있는가, 개인이 참가한 후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첫째, 세수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다차원양로보험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하는바 제3지주는 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그중 국가에서는 세수정책을 통해 개인양로금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기타 시장화로 운영되는 개인상업양금융업무와의 상호보충, 상호촉진을 격려한다. 때문에 개인이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좋은점은 국가세수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로FOF, 상업양로보험 등을 포함한 금융제품은 조건이 부합될 경우 개인양로금 투자제품으로 삼아 참가자가 자주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다양화 양로수요를 풍부히 할 수 있다. 제1지주 기본양로보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제2지주 기업년금과 직업년금은 단위에서 건립한 것으로서 보충양로작용을 일으킨다. 현재 개인양로금을 추가하면 제2지주 인원에게 또 다른 한갈래의 보충양로경로를 추가해줄뿐더러 제2지주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들에게도 한갈래의 보충양로경로를 추가해주어 참가자의 미래 양로보험에 대한 다양화된 수요를 풍부히 했다.

셋째, 개인이 리성적으로 양로자금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양로금에 참가하면 제도설계로부터 볼 수 있다 싶이 계좌자금은 페쇄운행되고 납부단계에는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 없으며 개인납부와 투자수익이 모두 계좌에 루적되여 기본양로금 수령년령 등 조건에 도달한 후 수령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참가자가 개인양로금‘출구’를 지키도록 도와줘 개인이 리성적으로 양로자금을 계획하고 합리하게 투자제품과 투자기한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전 수령을 방지함으로써 보충양로의 작용을 실질적으로 일으키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