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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5월 7일부터 꿀에 그 어떤 기타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돼

2022년 05월 07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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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에는 풍부한 아미노산, 비타민과 광물질이 들어있어 소비자들의 믿음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짜상품들이 나타나 소비자들이 진위를 가리기 힘들어하고 있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새로운 규정을 발부해 꿀, 로열젤리(로열젤리 랭동건조품 포함), 벌꽃가루에 그 어떤 기타물질도 첨가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꿀을 원료로 생산한 꿀제품에 녹말당, 시럽, 설탕을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건강의식이 끊임없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꿀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새롭게 수정한 <꿀상품생산허가심찰세부규칙(2022판)>(이하 <세칙>으로 략칭)은 근원적으로 꿀상품의 산업발전을 규범화했다.

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원재료품질을 더한층 향상시킨다. <세칙>은 기업의 원재료 꿀, 로열젤리(로열젤리 랭동건조품 포함), 벌꽃가루 공급업체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여야 하고 기업에서 꿀원기지를 스스로 세우거나 혹은 꿀원기지와 안정적인 구매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격려하며 기업이 벌집상태의 꿀을 원료로 하여 꿀을 생산하는 것을 격려한다.

상품처방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가짜와 기타 재료를 섞어넣는 것을 두절한다. <세칙>은 기업에서 꿀, 로열젤리(로열젤리 랭동건조품 포함), 벌꽃가루에 그 어떤 기타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되고 꿀제품중 꿀, 로열젤리(로열젤리 랭동건조품 포함), 벌꽃가루 혹은 기타 혼합물의 완제품 속 함량이 50%보다 많아야 하며 또 꿀을 원재료로 생산한 꿀제품에는 녹말당, 시럽, 설탕을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