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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감독관리부문: ‘식용가능’ 아동화장품 믿어선 안돼

2022년 05월 10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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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 공식위챗계정은 일전 불산시시장감독관리국의 <학부모 주의! ‘식용가능’ 아동화장품 믿어선 안돼!>라는 문장을 전달했다. 이 문장에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아동화장품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에서는 올해 5월부터 등록신청하거나 보고등록하는 아동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표식을 표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썼다. 이 문장에서는 아동화장품을 표기하는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화장품을 선택할 때 아래와 같은 방면에 꼭 주의해 소비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아동화장품은 12세 이하(12세 포함) 아동에게 적용하는 청결, 보습, 청량감,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가리킨다고 한다. <규정>의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면 아동화장품에 ‘식품급’, ‘식용가능’ 등 단어 혹은 식품 관련 도안을 표기하면 안된다. 화장품은 식품이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끌기 위해 화장품의 겉포장에 식품도안을 그려넣는데 소비자들은 아이를 위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 만약 ‘식용가능’이라고 표기되였거나 업체가 ‘식용가능’이라고 홍보하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의 사용군체 분류목록에서는 3세-12세 아동화장품에는 미용화장, 화장 지우기 등 기능홍보가 포함되여도 되지만 영유아(0세-만 3세, 만 3세 포함) 화장품은 청결, 보습, 머리카락 보호, 자외선차단, 피부진정, 청량감 등 기능만 홍보할 수 있다. 즉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색조화장’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색조화장품을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해 홍보하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