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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과소비에 빠진 안해, 남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22년 05월 18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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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생과 장녀사는 결혼후 10년 동안 총 60만원을 모았는데 모두 장녀사의 은행계좌에 저축하여 이 돈을 아이의 학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근 반년래 장녀사는 미용성형에 빠졌다. 왕선생이 여러차례나 말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후 왕선생은 장녀사가 이 돈을 전부 탕진한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여 상술한 부부의 공동저금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장녀사는 결혼이 파탄난 것은 량측에 심각한 소비관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60만원의 저축은 자신의 로동소득에 속하고 미용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지출에 속하기에 스스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장녀사가 왕선생에게 저축 보상금 2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관 해석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관건중 하나가 바로 사건 관련 금액 60만원에 대한 성격을 확정하는 것이다. 민법전 제1062조에서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얻은 월급, 보너스, 로동보수; 생산, 경영, 투자 수익; 지적재산권 수익; 승계 혹은 증여받은 재산 등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인정했지만 본법 제10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기타는 공동소유재산에 속한다고 했다.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이 있다.

본 사건에서 왕선생이 소송을 제기해 분할을 요구한 60만원의 예금은 부부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함께 과일가게를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민법전에서 규정한 생산, 경영, 투자 수익에 속한다. 비록 이 돈이 장녀사 개인의 계좌에 저축되였지만 여전히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한다. 두 사람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모두 평등한 처리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장녀사가 왕선생의 여러차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소비를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재산의 처리에 대해 량측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리성적이고 절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처리권을 행사할 때 신중하고 합리하며 규범적이고 절제해야 하며 함부로 랑비하여 배우자의 재산권익에 손상을 주면 안된다.

이 돈의 지출이 절제없는 소비에 속하는가는 지출할 때의 용도, 수금측의 성격, 소비측의 자기 부담 등과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합리한 지출과 과소비의 계선을 구분해야 하는데 절제없이 랑비하는 것을 부정해야 할뿐더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한 지출을 위한 처분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도 보호해야 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장녀사의 사건 관련 계좌 거래번호 및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데 그중 10만원을 가정의 과일가게 인테리어에 사용해 합리한 공동재산 처리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외 루적 40만원은 과소비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장녀사가 합리한 처분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보호했고 과도한 소비부분에 대해 배우자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동시에 가정의 일상적 지출이 목적이 아니라 절제없이 사용한 성격이 있어 배우자의 재산권익 침해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법관은 가정을 이루기는 쉬우나 지켜나가는 것은 어렵다면서 부부 량측은 생활이 안정적이고 가정환경이 부유해지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고 량호한 가풍을 수립하고 가정 책임감을 세우며 배우자를 존중하고 수호하면서 함께 조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을 영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