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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페쇄통제구역 관리해제 조건은 무엇일가?

2022년 05월 20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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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쇄통제기간 마지막 핵산검사는 만 10일이 될 것을 요구하는데 네티즌들은 이에 이의를 품고 있다. 어떻게 리해해야 할가?

5월 19일, 북경시 전염병예방통제 제339번째 기자회견에서 시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 류효봉은 페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내 인원은 페쇄통제, 관리통제를 실시해서부터 제1, 3, 5, 7과 10일이 될 때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제 2, 4, 6, 8번째 날에 자체 항원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중 만 10일은 페쇄통제, 관리통제를 시작한 날부터 11번째 날을 말한다. 만약 페쇄통제기간 모든 사람들의 핵산검사결과가 음성이고 마지막 한명의 밀접접촉자가 나타나지 않은지 4일 및 그 이상이며 그전 밀접접촉자 핵산결과가 모두 음성이라면 페쇄관리기한이 차면 각 구역은 전염병예방통제조직 관련 부문의 충분한 평가를 토태로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