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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흑룡강 인재진흥 60조, 구체내용 알아보자

2022년 05월 20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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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총서기의 신 시대 인재사업을 잘할데 관한 중요한 사상을 관철하고 중앙과 성위의 인재사업회의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며 각 방면의 인재를 잘 선발, 임용하고 생태, 플랫폼, 계획, 서비스 등 '4위1체' 인재사업구도를 구축하며 여러 분야 인재의 혁신 창조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인재진흥으로 흑룡강성의 전면적인 진흥, 전방위적인 진흥을 선도하기 위해 룡강 인재 진흥 정책조치를 마련했다.

1. 지원 계획 실시하여 좋은 인재 육성, 임용

(1)룡강 전략과학가 코기러기 지원 계획 실시

1) 국가 전략 수요와 흑룡강 진흥 발전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과학연구조직의 리더십을 갖추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전략 과학기술인재를 선발 육성하고 높은 수준의 선도적인 혁신팀 구성을 지원하며 고급 과학연구플랫폼에 의거해 중대한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연구성과를 우리 성에서 우선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성재정에서 특별 지원금을 설립하여 매 팀 전반 주기에 걸쳐 5년간 최고 50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고용회사에 부대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격려한다. 전략 과학기술인재 책임제를 실시하여 기술방안이나 기술로선을 스스로 결정하고 팀 영입인재는 고용회사의 인원편제총량과 전문기술직 총량 및 구조비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룡강 과학기술영재 봄기러기(春雁) 지원계획 실시

2) 관건적인 핵심기술 난관 돌파와 현대 산업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 선도 인재와 혁신팀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청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매년 과학기술 리더들을 선발하여 혁신팀을 조직하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스마트 제조, 신 소재, 신 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난관 돌파를 전개하여 고품질의 과학기술 혁신성과로 전환시킨다. 정부투입을 견인력으로 기업, 사회자본의 특별자금 투입을 유도하고 혁신팀 전반 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연구성과 보유자가 우리 성에 안착하여 과학기술성과를 전환시킨 기업은 기업등록지 정부에서 과학기술성과 전환 기여상황을 참고하여 성과 보유자에게 장려금을 부여한다. 청년인재지원 전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매년 청년 과학기술인재(팀)를 선발하여 자률적인 프로젝트 립안과 공개적인 주제선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과제연구와 프로젝트 난관 돌파를 지원하고 과제(프로젝트)연구 성격 및 특성별로 지원경비와 주기를 정하여 인재(팀)에게 최고 5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계획에 선발된 청년 과학기술인재는 규정에 따라 파격적으로 직함을 승진시킬 수 있다.

(3)룡강 우수 공정사 지원 계획 실시

3) 산업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공학기술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룡강공정사학원을 설립하고 학교기업(校企)과 련합하여 매년 500명가량의 공학 석사, 박사생을 육성하며 공학석사 졸업자는 규정에 따라 공정사직함(국가 통일고시 전공 제외) 자격을 부여하고 공학박사 졸업자는 1년 전에 고급 공정사를 신청할 수 있다.

(4)룡강 장인(工匠) 지원계획 실시

4) 10대 산업의 '정부, 학교 기업'(政校企) 기능인재육성련맹을 조직하여 '주문식' 기능인재 육성을 지원하며 성급 련맹기능경기대회를 성급 1류 경기 관리지원에 포함시킨다. 기예가 뛰어나고 수준이 높은 고기능 인재가 주도하여 기능대가작업실(技能大师工作室)을 조직하도록 지원하고 혁신 창조, 기술 전수를 전개하여 국가급으로 허가받은 자에게는 성재정에서 20만원을 보조하고 성급으로 허가받은 자에게는 성재정에서 10만원을 보조한다. 세계 기능경기대회, 전국 직업기능경기대회와 성급 1류 경기에서 상위 3명에 입선되면 성내 취업 시, 성재정에서 각기 최고 50만원, 10만원, 2만원의 장려금을 부여하고 해당 직업기능등급을 승진시켜 코치진(教练团队)과 수상선수에게 동등한 수준의 장려금을 부여한다.

(5)룡강학자 지지 계획 실시

5) 기초연구, 철학사회과학과 문화예술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룡강학자 지원계획을 최적화하여 실시하고 대학교와 석사학위 수권(授权) 또는 박사후(博士后)수권 자격을 갖춘 과학연구원, 의료기구, 기업 및 신문출판업체와 문예원단(文艺院团)에 초빙교수와 청년학자직을 설치하며 임용기간 내 성재정에서 매년 20만원과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초과학 전방탐구(前沿探索) 및 철학사회과학, 문화예술리론 연구와 실천 혁신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2. 사업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

(6)임용주체의 인재 유치 지지

6) 해외 인재영입이 국가 고차원 인재지원계획에 선정된 단위에 대해 성재정에서 최고 3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성은 세계 200위권의 대학(학과)과 국제 유명 과학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상당 수준의 인재 및 국제 유명 기업, 금융기관에서 고급 직무를 담당한 인재를 전업으로 영입한 단위에 15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7) 성 내에서 대형 국제학술회의, 고급 포럼, 인재정상회의, 과학기술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면 성재정에서 실제 지출의 50%, 최고 100만원의 1차성 경비를 보조해 준다.

(7)인재유치 지원정책 준확하게 실시

8) 할빈 등 인재가 비교적 집중된 도시에 국제 인재커뮤니티(人才社区)를 건설하고 소프트 하드웨어 서비스수준을 최적화하며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외의 고급 인재들에게 업무, 생활상의 편리를 제공한다.

9) 전직으로 영입한 고차원 인재가 임용단위와 5년 이상 채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재정에서 각기 A, B, C, D, E 등급에 따라 300만원, 150만원, 70만원, 35만원, 15만원의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과 임용단위에서 지불하는 상응한 부대 보조금를 받을 수 있다.

10) D등급 이상 인재는 첫 임용기간 내 전문기술직 구조비률에 관계없이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중 B등급 이상은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 2급 직종에 특별 채용되며 학위 수여기관에서 박사과정 지도교사로 직접 임용될 수 있다. D등급 이상 인재의 배우자는 맞춤형 원칙에 따라 특별 취급하며 '일사일의(一事一議)' 방식으로 배치된다.

11) 유연하게 영입(软性引进)한 고차원 인재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 과학 기술 성과 전환, 혁신 창업 등 방면에서 현지 인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단위와 5년 및 그 이상, 그리고 매년 반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차원 인재는 전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시분할로(分时分期) 우리 성의 전직으로 유치한 동류 고차원 인재 장려금과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다.

12) 휴일이나 휴가철을 리용해 흑룡강에서 프로젝트협력과 기술지도를 하는 '주말공정사', '휴가전문가' 등 철새인재(候鸟人才)는 인재아파트에 무료 입주하고 가족 2명은 입장료 없이 성내 중점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8)대학생 취업 창업 흡수

13) 우리 성과 협력관계를 맺은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성의 각급 기관, 기업 사업단위에 와 실습 훈련하면 각 지에서 무료로 인재 아파트를 제공하고 매달 1000원의 생활보조금을 준다. '흑룡강 인재주간', '시위 서기 캠퍼스 진입' 등 인재유치활동기간에 사업단위는 석사연구생 및 그 이상 졸업예정자를 공개 모집해 응시비률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이나 고찰을 할 수 있고 국유기업은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에 대해에 계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4)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교 졸업생 및 그가 설립한 령세기업에는 각기 최고 2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창업 담보대출을 주고 규정에 따라 리자를 붙여준다. 국가급 쌍창경기대회(双创赛事)의 금, 은, 동상 수상 종목에 대한 추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성에서 전환 안착된 경우 성재정에서 각기 4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장려금을 부여한다. 매년 우리 성에서 취업하여 창업하는 당해 대학졸업생 중에서 우수 석,박사 졸업론문 100편을 선발하여 성재정에서 최고 10만원의 과제 립안자금을 지원하고 심층 연구를 전개하여 성과 전환을 촉진한다.

15) 박사졸업생이 우리 성에 와서 박사후 혁신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박사후과정에 등록한 후 성재정에서 2년 련속 매년 10만원을 보조해 준다. 박사후는 최고 30만원의 과학연구 지원경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부고급 직함을 신고할 수 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우리 성의 고용업체와 5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성재정에서 10만원의 과학연구착수금(科研启动金)을 지급하고 부고급 직함을 취득한 후 3년을 근무하면 정고급 직함을 신고할 수 있다.

16) 기능공학교 중급작업반, 고급작업반, 예비기사(기사)반 졸업생은 각기 중등전업, 전문대학, 본과학력에 따라 관련 대우를 락실하고 직함 심사(시험), 공무원시험, 기업사업단위 모집에 동등하게 응시하며 임금 기점기준을 정하고 취업 창업 지원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3. 플랫폼 시스템 구축하여 집합 인재 육성

(9)대학교 인재 유치, 육성 지원

17) 성 '쌍일류' 건설 2기 공사를 실시하여 우세한 특성화 학과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인재 유치, 육성과 팀 건설 비률을 50%보나 낮지 않게 한다. 대학교에 30개 성급 현대산업학원 건설을 지원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하며 응용형, 복합형,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연용, 인재 육성 등 상황에 따라 성재정에서 항목마다 최고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10)기업의 혁신인재 포용 능력 향상

18) 연구 개발에 100만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계작성의무를 리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연구 개발 투입량과 증량분에 따라 보조금을 부동한 비례로 보조하는 바 보조금은 성과 시(현)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신규 인정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성재정은 규모 이상 기업에 50만원, 규모 미만 기업에 15만원을 장려하고 2년 내 규모 미만 첨단기술기업이 규모 이상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하면 35만원을 재차 장려하며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재심사를 거쳐 다시 인정받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기준을 절반으로 낮춘다. 성 산하 국유기업의 연구 개발투자 심사권한을 높이고 그해 연구 개발 투자를 리익과 함께 경제효과에 계산해 넣는다.

(11)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19) 새로 허가를 받은 건설기간 내의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기술혁신센터, 성(省)과 부(部)에서 공동 건설하는 중점 실험실에 대해 성재정에서 1차적 보조금을 심사 결정하여 건설 진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한다. 새로 인정된 국가 산업혁신센터, 국가 공학연구센터, 국가 제조업혁신센터, 국가 림상의학연구센터에는 성재정에서 1차적으로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급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의 지부기구(分支机构)에 대해 성재정에서 1차적으로 장려금 500만원을 부여한다. 새로 인정된 국가급 기업기술센터, 공업디자인센터에는 성재정에서 1차적으로 장려금 200만원을 부여한다.

20) 새로 인정된 성급 제조업혁신센터에는 성재정에서 과학연구기기,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총 구입비용의 30%를 매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3년간 지원한다. 새로 인정된 성급 기업 기술센터, 공업디자인센터에 대해 성재정에서 1차적으로 100만원의 장려금을 부여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소 등 각종 혁신주체가 해외 파트너와 공동 건설하는 공동실험실, 혁신연구센터 등 합작 플랫폼을 성급 과학기술 혁신기지에 포함시킨다.

21) 국가급 혁신 플랫폼은 인재계획과 과학연구프로젝트의 개별 지표를 신고하고 성급 및 그 이상의 혁신 플랫폼은 신분, 년령, 학력, 직무 구조비률 등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시급히 필요한 고차원 인재를 직접 영입할 수 있다.

22) 등록 자금 300만원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안정적인 연구 개발팀을 갖추고 있으며 초창기에 성급 신형 연구 개발기구를 준비하는 경우, 성재정에서 자본금 도착액과 전년도 연구 개발비 지출액 한도에 따라 일정 비률의 건설자금을 지원하며 최고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중 국가 고급인재가 설립하고 본인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신형 연구 개발기구는 건설지원강도를 적절히 높이며 최대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를 선택해 최고 300만원의 자금을 보조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 고급인재가 설립하고 본인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새로운 연구 개발기구는 최고 6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거짓으로 꾸미고 악의적으로 재정자금을 편취한 경우 법에 따라 이미 현금으로 전환된 자금을 회수하며 5년간 각급 과학기술계획 항목을 신고할 수 없다.

23) 기업, 기관에 신설된 박사 후 이동역(博士后流动站), 사업소에 대해 성재정은 1차적으로 5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며 신설된 혁신 실천기지에 대해 성재정은 1차적으로 3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12)기능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

24) 새로 지정된 세계 기능경기대회의 국가급 종목 집중훈련소는 성재정에서 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새로 건설된 국가급 고급 기능인재 육성기지, 성급 고급 기능인재 육성기지는 성재정에서 각기 500만원, 300만원을 보조해 준다.

25) 성재정에서 매년 기능공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을 배정하여 기능공학교 발전, 기능인재 육성 및 '정부, 학교기업' 기능인재 육성련맹 건설을 지원한다. 매년 성내 기업에 고급 기능공을 100명 이상 수송하는 기능공학교는 성재정에서 1인당 1000원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준다.

(13)창업 인큐베이팅 캐리어(创业孵化载体) 건설 강화

26) 성재정은 과학기술기업 창업인큐베이팅(대중창업공간), 대학교 과학기술원 등 인큐베이터 캐리어에 대하여 과학기술형 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를 선택해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국가급 인큐베이터, 국가 대학교 과학기술원과 신규로 마련한 국가 특화 대중창업공간에 대해 1차적으로 200만원의 장려금을 부여하고 같은 해 이미 종합평가 장려금을 지원받은 새로 인정받은 국가급 인큐베이터 캐리어에 대해 200만원의 장려금을 부여한다.

4. 임용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방출

(14)직책관리정책 활성화

27) 성과 시, 현에서 사업편제 '회전지'(周转池)를 등급별로 구축하여 편제가 찬 사업단위에서는 '회전지'를 사용하여 시급히 필요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28) 사업단위는 고급직함을 가진 고차원, 시급이 필요한 우수한 청년인재를 타성(跨省)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일자리 특설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단위는 혁신업무수요에 따라 전문기술직 중에서 과학기술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 성과 보급과 전환 등을 수행하는 혁신직을 자주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혁신 실무경험이 있는 기업의 관리인재, 과학기술인재와 해외의 수준 높은 혁신인재의 겸직을 유치할 수 있다.

29) 본과대학의 고급 전문기술직 구조비률은 55~60%로, 고급 전문직, 고급 전문기술직 구조비률은 40~45%로, 성 산하 과학연구원의 고급 전문기술직 구조비률은 40~50%로 향상한다. 의료보건기관별 전문기술직 구조를 계층별로 최적화하고 고급 일자리 구조비률을 5-10포인트 높인다.

(15)임용주체의 자주 초빙 지원

30) 일반대학교, 기능사학원 등 사업단위는 자주적으로 초빙계획을 세우고 지원요건을 설정하며 초빙을 조직하여 학력, 년령, 직함(기능등급) 등 규제를 타파하고 '일사일의'방식으로 시급히 필요한 고차원 인재 및 분야에서 공인하고 혁신능력과 사업실적이 돌출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규모 이상 과학연구소와 3급 병원, 중등직업(기능공) 학교에 자주 초빙권한을 점차적으로 부여한다.

31) 현(시), 향진 및 편벽하고 여건이 어려운 구, 사업단위(区事业单位)의 사무원 공개모집은 년령, 학력, 전공에 대한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고 시험 응시비률을 적절하게 낮추거나 시험 응시비률을 설정하지 않고 성적 합격선을 설정한다.

(16)직함과 기능등급 평정 자주권 확대

32) 단위의 인원 규모, 계층 구조 및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과학 연구소, 3급 병원, 대기업에 주계렬(主系列) 직함 심사권한을 점차적으로 부여한다. 중등직업(기능공)학교, 중소학교 교사계렬 중급 및 이하 직함평가권을 점차적으로 학교에 내려보낸다.

33) 직업(직종) 종사자가 많고 기능수준이 높은 기업은 자주적으로 직종별 기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8급' 직업 기능등급제를 시범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평가요건 제한을 타파하고 평가기준을 자주적으로 설정하고 조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7)성과 전환 자주권 부여

34) 성 산하의 대학교, 과학연구원이 재정성 자금을 리용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얻은 경우 국가 비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전환방식을 자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성과 전환으로 얻은 수입은 전부 단위에 귀속되고 단위 예산에 포함되며 재정 지출금(财政经费拨款)을 상쇄하지 않는다.

35) 동북농업대학, 흑룡강대학, 할빈의과대학, 할빈리공대학, 할빈상업대학, 동북석유대학, 흑룡강과학기술대학, 성과학원 대경분원, 성 농업과학원 원예분원과 대두연구소, 성 록색식품과학연구원 등 11개 단위를 첫 시범단위로 직무과학기술성과 소유권과 장기사용권 시범을 실시하며 시범단위에 귀속되는 직무과학기술 성과권을 성과완성인(팀)에게 부여하고 10년 이하의 직무과학기술 성과 장기사용권을 과학자에게 부여한다.

(18)급여 분배 자주권 향상

36) 성 산하의 대학교, 과학연구원은 본 단위의 발전 단계, 류형별 포지션(定位), 인재 구조, 소재지 소득 수준, 기존 성과급여 실제 지급수준 등 성과급여 총량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심사 비준 후 인력자원 사회보장,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37) 직무과학기성과 현금화 장려금은 해당 단위의 성과급 총량에 산입(计入)되며 산정된 성과급여 총량에 제한받지 않으며 다음 년도의 성과급여 총량을 산정하는 기수로, 사회보험 납부 기수로 하지 않는다.

5. 인재 혁신 창업 지원 최적화

(19)과학연구 경비 관리 개진

38) 예산 조정권은 내려주고 설비비용을 제외한 연구경비 조정권은 모두 사업주에게 내려준다. 류형별 과학연구사업의 특성, 연구진도, 자금수요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비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분할 배부항목의 첫 번째 자금지급비률을 연구 확정한다. 프로젝트 임무서 체결 후 30일 내에 경비를 즉시 지불하다.

39) 성 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와 성급 인재지원계획은 경비포괄제를 실시하고 내역 비용과목의 명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며 경비사용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를 실행하고 사업책임자는 사업 실행의 실수요에 따라 사업경비를 자률적으로 결정한다. 기타 연구과제는 사업자가 국내 출장비 중 식비보조비, 시내 교통비, 숙박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40) 순수 리론기초 연구사업은 간접비용 비률이 60%, 기타 사업은 최고 30%까지 향상하여 간접비 전액을 연구자의 실적 장려금에 사용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임무완수 목표와 종합성과평가를 통과한 후 잔금은 프로젝트 책임단위에 남겨두고 사용하며 원 프로젝트팀의 과학연구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0)인재가 과학연구에 전념하도록 보장

41) 프로젝트 신고와 인재 평가에서 과학자가 지원할 각종 양식, 자료를 합병 통합하며 온라인 신고, 정보 공유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담당부서는 과학연구사업에 전문 과학연구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로무성 보수와 사회보험 지원 등 지출은 규정에 따라 사업 로무비 과목 및 잔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과학연구에서 긴급히 필요한 설비와 소모품에 대해 특수한 일은 특수 처리하고 도착하는대로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구매하며 7개 영업일 내에 구매계획의 비준 수속을 마친다.

42) 연구과제의 수행기간 내 진행검사 회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교학과 과학연구단위는 매주 1일을 비학술회의날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회일'(无会日)로 하며 회의내용과 직접적인 련관이 없는 교수진에게 일반 회의에 참석하거나 배석하도록 할 수 없다.

(21)과학연구원의 겸직 혁신과 리직 창업 지원

43) 사업단위, 과학연구원의 리직 창업, 겸직 혁신, 재직 기업 설립, 기업에서의 중대한 프로젝트 난관 돌파로 얻은 업무 실적은 직함 심사, 직무 경쟁 초빙, 심사 장려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성 산하 대학교, 과학연구원(소) 등 사업단위의 과학연구원은 해당 기관에서 선발하여 기업에 파견하여 새로운 연구개발 기구에 근무하거나 프로젝트 협력에 참여하다가 원 직장으로 돌아갈 때 계속해서 근속 년수를 계산하고 원래 채용한 전문기술직무에 따라 업무를 배정한다.

(22)인재 류동 보장 조치 완벽과

44) 중점분야, 주요사업과 주요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성 내에서 시급히 필요한 핵심팀 구성을 지원하며 과학연구원의 인사관계는 원단위나 직장에서 자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5) 각종 인재와 배우자, 자녀의 성 내 도시 정착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상주 인구는 호적 인구와 동등한 교육, 취업 창업, 주택 보장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다. 성 내의 양로보험은 지역과 체제를 넘어 련속적인 이전수속을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한시적으로 종결(限时办结)한다.

6. 인재 격려 장려 조치 강화

(23) 급여를 올려 격려

46) 국가와 성급의 핵심기술 관련업무를 전직 담담하는 과학연구원은 년봉제, 협의 임금제, 프로젝트 임금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성과급 총량은 사업체의 성과급 총량 중에서 단독 렬거한다.

47) 공립병원은 책정된 급여 총량 내에서 분배방식을 자률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의료업의 특성, 로동특성, 일자리 가치를 나타내는 급여항목을 자률적으로 설정하고 기층 의료보건기관은 수지잔금(收支结余)에서 자률적으로 60% 이하 금액으로 장려성 성과급여를 증액할 수 있다.

48) 국유 지주상장기업의 지분 장려 실시, 국유 과학기술기업의 지분 및 배당 장려 실시, 국유 지주 혼합소유제기업의 지분 장려 실시를 지원한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 새로운 상업모델에 종사하는 국유기업에 리스크 공유, 리익 공유 원칙에 따라 투자하도록 권장한다. 첨단기술기업의 년봉 50만원 이상의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해 시(지구), 현(시, 구)에서 장려금을 책정한다.

(24)과학기술성과 전환 강화 격려

49) 대학교, 과학연구원이 양도, 허가, 주식 가입 등 형식으로 성 내에 정착한 과학기술성과 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기술계약 입금 금액이나 관련 지분 환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성급 성과전환 관리기구의 심사를 거쳐 성재정에서 성과 양도단위 입금 금액이나 지분 환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재정자금 장려금을 부여하며 매 회당 최고 1000만원까지 장려금을 부여하며 그 중 50% 미만이 과학기술성과 전환 기여자를 포상하는데 사용한다.

50) 성 산하 대학교, 과학연구원의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성과 완성자에 의해 전환한 경우 순수익 전환의 70% 이상을 성과 완성자에게, 순수익 전환의 10% 이상을 과학기술성과 전환 기여자에게 장려한다.

51) 성 산하의 대학교, 과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는 직함 심사, 직무 초빙에 참가할 때 분류하여 심사하며 성과가 뚜렷하면 규정에 따라 파격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기업과 파견된 과학기술특파원이 대학교, 과학연구원과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 지원받은 기술거래보조금은 기업이 과학기술특파원에게 10% 이상의 비례로 장려금을 주도록 격려한다.

(25)인재가 기층을 위해 봉사하도록 격려

52) 농촌진흥을 돕는 '만인계획'을 실시해 향진사업의 편제자원을 총괄하고 1만명의 대학생을 공개 초빙해 촌에 내려가 임직하며 매 촌(지역사회)에 1, 2명씩 임직하도록 한다. '멘토링 도우미'(导师帮带) 제도를 실시하여 성장 보관서류를 건립하여 육성을 추적하며 업적이 뛰어나고 특히 우수하며 발전잠재력이 크며 조건에 부합되면 교체 인선으로 정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향촌 지도부에 발탁될 수 있으며 향촌이나 현(시, 구)의 직속 부서의 지도자로 발탁될 수 있다.

53) 간부 인재의 '단체 구성식 변강 지원 행동'을 실시하여 변강 현(시,구)에 파견된 전문기술인재는 파견 시간의 1.5배에 따라 현 직함을 취득한 후의 근무 시간을 계산하고 파견기간은 해당 단위의 전문기술직 구조의 비률을 차지하지 않고 직함 취득 해당 직위의 최하 등급에 직접 채용하며 지원기간이 만료되여 해당 직장으로 복귀한 후 첫 임용기간 내에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임용한다.

54) 전문기술인력은 프로젝트 제휴, 단기 근무, 전문가 서비스, 겸직 등 다양한 형태로 기층에 가 서비스를 전개하고 기층에 있는 기간이 루계 반년 이상이면 기층 봉사경력으로 간주한다.

7. 서비스를 완벽화하여 인재환경 최적화 보장

(26)주거 보장

55) 다주체 공급, 다채널 보장을 통한 계층별 광범한 인재의 안정적 주거체계를 구축하고 여건을 갖춘 시(지구)에 인재주택경영기구의 설립을 장려하며 인재주택 투자 건설, 운영관리 및 종합 서비스를 시장화한다. 인재 보장주택, 인재아파트 건설의 강도를 높여 인재의 주택구매, 전세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춘다.

56) 성 내에서 취업, 창업하는 대학교 졸업생과 고급 인력 이상 인재는 인재 아파트(인재회전주택)에 임차해 입주할 수 있으며 E급 이상 고급 인재는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범적으로 C급 이상 인재는 8년, D, E급 인재는 12년 련속 임대하면 임대주택 소유권이 주어진다.

57) 대학교 졸업생은 우리 성에서 개인 적립금계좌를 만들고 련속적으로 부족액을 납부한 6개월 후에 적립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지의 실제에 근거하여 대출한도를 적정하게 상향 조정하여 잔액 비률제한을 완화한다.

(27)자녀 입학 보장

58) 각 시(지구)가 실수요에 따라 의무교육단계의 량질의 학교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조건이 갖추어진 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설립하거나 다른 과학연구소, 국유기업과 련합해 의무교육 단계의 공공부속학교를 설립하도록 격려해 여러가지 조치로 인재들의 자녀 취학 수요를 만족시킨다. 그 중 A등급 인재 자녀, 제3세대 자녀 및 B등급 인재 자녀는 취학전 교육과 의무교육단계에서 인재의 소원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며 성재정에서는 고급인재 자녀 1명당 5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학교 취학수당을 지급하고 C, D, E등급 인재 자녀는 소재 현(시, 구)의 가까운 곳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28)의료 보장

59) E등급 이상 인재와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지정 3급 갑병원에서 건강검진 예약과 입원 록색통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B등급 및 그 이상의 인재는 제3세대 자녀까지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본인에게 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E등급 및 그 이상의 인재는 성 내 타지역 진료비를 직접 결제하여 등록해 둔다.

(29)교통 출행 보장

60) C등급 및 그 이상의 인재 본인과 수행인원 2명은 성 내 공항, 기차역에서 귀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D, E급 인재는 이동 중에 쾌속통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등급 및 그 이상의 인재는 본인이 2명의 친인척을 동반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고 성 내의 중점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성 인재사업지도소조는 정책 락실을 위한 지도와 업무 총괄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 조치를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동적(动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지도소조 사무실은 상하 련동, 조정 효율화,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체제를 완벽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해독과 서비즈 감독 지도를 조직해야 한다. 각 지, 각 부서는 실제와 결합하여 세분화 조치를 검토하고 경비와 관련 자원보장을 강화하여 정책의 락실을 추진해야 한다. 여러 고용단위는 적극적으로 련계를 취하여 주체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책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인재를 사랑하며 인재를 중용하는 좋은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상기 정책조치는 본 문건이 발표된 날부터 2030년 12월 31까지 실시한다. 우리 성에 이미 있는 성급 인재정책에 관한 규정과 본 문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문건에 따라 집행한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