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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첫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 신청, 최저선불비중 20%로 조정

2022년 06월 01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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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은 전성경제안정보도발표회를 소집했다. 길림성도시농촌주택건설청 부청장 류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몇년래 길림성 당위,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정위를 시종 견지하면서 도시주체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관철락착하고 도시별 시책을 하고 도시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정해 부동산시장의 량성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힘써 촉진했다. 당중앙이 제기한, 각지에서 현지 실제로부터 출발해 부동산정책을 최적화하고 강성과 개선성 주택수요를 지지하고 상품주택 예매자금관리를 최적화하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길림성은 전력으로 락착을 틀어쥘 것이다.

첫째, 신용대출지지를 제공한다. 대출로 첫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상업성 개인주택대출리률의 최저한도를 상응한 기간의 대출시장 가격신고리률보다 20%포인트 낮게 조정한다. 주택 한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고 주택대출을 모두 상환한 가정이 주택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보통주택을 구매하는 데 대해 은행업 금융기구는 첫번째 부동산 대출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둘째, 공적금문턱을 낮춘다. 종업원이 처음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하면 최저선불금비중은 20%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첫번째 주택공적금대출을 청산하고 재차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선불금비중은30%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상업대출+주택공적금대출’ 조합대출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전염병영향을 받은 납부인이 주택공적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으면 연체처리를 하지 않고 연체기록을 신용정보보문에 보고하지 않는다. 각지는 현재 주택임대수준과 합리한 임대거주면적에 근거해 주택공적금 주택임대 인출한도를 높여 납부인이 수요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납부인의 주택임대금납부 실제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다.

셋째, 세금부담을 낮춰준다. 주택류 가옥중 차고(주차자리)와 가옥이 동일한 부동산단원이면 가옥과 같은 부동산 취특세 세률을 적용한다.

넷째, 예매자금관리를 최적화한다. 상품주택 예매자금감독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해 공정절점에 따라 제때에 감독관리자금을 발급한다.

다섯째, 시장분위기를 활성화시킨다. 오프라인 주택거래회를 전개하여 공급과 수요 량측의 상호교류와 상호소통 거래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량호한 발전환경을 구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