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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핵산검사 5대 관심사, 권위적 응답!

2022년 06월 10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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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검사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중요수단이다. 핵산증명 확인이 각지에서 상시화될가? 핵산검사시 줄을 길게 서고 핵산검사결과가 늦게 나오는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핵산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9일 보도발표회를 소집하여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열점에 응답했다.

장기적으로 집에 머무는 인원, 빈번한 핵산검사 필요없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1급순시원 하청화는 핵산검사는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류입위험이 없는 정황에서 핵산증명 확인은 상시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화는 저위험지역, 저위험군체 및 장기적으로 집에 머무는 인원들은 빈번한 핵산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핵산검사의 중점은 마땅히 고위험군체, 고위험일터 일군 및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성 전염병이 발생한 후 전염병예방통제수요에 근거해 핵산검사방침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핵산검사 범위와 빈도를 확정해야지 전원핵산검사범위를 맹복적으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청화는 검사 받는 인원에 대하여 위험등급이 높은 데로부터 낮은 순서에 따라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개에 의하면 봉쇄통제구역은 반드시 24시간내에 첫번째 전원핵산검사를 완성해야 하고 관리통제구역은 48시간내에 첫번째 전원핵산검사를 완성해야 한다고 한다. 중, 고위험지역과 봉쇄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 인원은 외출할 수 없고 전염병 발생지역의 저위험지역과 위험예방구역에서 확실히 출행해야 하는 사람은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핵산검사 편민성 끊임없이 높여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의관국 감찰원 곽연홍은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서 고효률적이고 편리하며 량질의 핵산검사를 전개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산검사의 편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핵산검사소를 합리하게 설치해야 한다. 샘플채취소 격자화 배치를 진행하고 지방에서 인구수, 인구분포, 지연교통(地缘交通) 등 요소에 근거해 샘플채취소 구도를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지도한다. 현재 기본적으로 사회구역 샘플채취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활동밀도가 비교적 높고 정체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곳에 샘플채취소를 설립하는 동시에 수요에 근거해 고정적 채취소의 기초에서 이동식 채취소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제때에 샘플채취소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공식사이트, 클라이언트, 위챗공식계정, 공공서비스 미니앱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사회대중에게 제때에 샘플채취소를 공포해야 한다. 지방이 디지털지도를 만들고 최적화하며 제때에 업데이트하여 대중들의 조회와 부근 샘플채취에 편리를 주도록 지도한다.

셋째, 샘플채취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해야 한다. 대중의 시간수요에 근거해야 하는바 례를 들면 출근, 등교 군체에 대해서는 아침과 퇴근후 저녁시간에 샘플채취를 배치해야 한다.

넷째, 검사결과를 제때에 피드백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검사기구가 검사를 마친 후 관련 부문은 제때에 검사결과를 건강코드 등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대중들이 최대한 빨리 자신의 검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핵산검사 불법강제조치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청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현지 전염병형세와 예방통제수요에 근거해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핵산검사사업을 잘 조직하고 핵산검사군체, 구역범위와 빈도를 명확히 하며 선전, 조직, 인도사업을 잘해야 한다. 동시에 광범한 대중들은 법에 따라 전염병예방통제의 관련 규정과 요구를 준수하고 핵산검사에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며 개인의 예방통제의무를 잘 리행하고 함께 예방통제하는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공동으로 추동해 형성해야 한다.

하청화는 불법적,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지역, 단위와 결정을 내린 개인에 대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관련 지방에 제때에 정돈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산검사기구에 대해 ‘신호등’제도 설립 예정

소개에 의하면 핵산검사는 하나의 성숙된 실험실 검사기술이라고 한다.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이 발생한 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핵산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여 심사비준 진입허가, 품질 통제와 평가, 일상감독관리, 처벌퇴출 등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내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의 전 과정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최근 전문적인 배치를 진행했는바 검사기구와 인원의 자질관리, 샘플채취 보존과 운송관리 규범화, 핵산검사기구 일상감독관리 강화, 엄격한 핵산검사기구 퇴출기제 락착 등 면에서 감독관리강도를 가일층 강화했다.

“핵산검사기구에 대해 ‘신호등’제도를 설립한다.” 곽연홍은 법에 따라 허가할 때 조건이 부합되는 주체에 대해 ‘푸른 신호등’ 심사, ‘노란 신호등’ 정돈, ‘빨간 신호등’ 퇴출기제를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샘플에서의 핵산양성 검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아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 바이러스병예방통제소 소장 허문파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 완전한 바이러스과립으로 만든 비활성화 백신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이 포함되여있기 때문에 핵산양성을 검출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샘플에서 핵산양성이 검출되였다는 것은 꼭 환경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허문파는 만약 환경샘플에서 핵산양성이 검출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이 들어있다고 간단하게 리해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는 아주 엄격한 연구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