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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권위부문, 미성년자 문신 관련 3가지 질문에 응답!

2022년 06월 13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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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민정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 아동복리사는 일전에 네티즌들이 제출한 <미성년자 문신관리사업방법>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할 때 부모의 허가를 받아도 문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부모가 경영하는 문신가게에서도 자기 아이에게 문신을 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민정부 사이트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 관련 자료를 읽어보면 미성년자 문신행위에 대한 명확한 긍정 혹은 부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최근 출범한 <미성년자문신관리사업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은 미성년자에게 문신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의 명문규정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1. 문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의 주관적 의사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2. 부모의 동의를 거친 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려 한다면 허가받을 수 있는가? 혹은 부모가 문신가게를 운영한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문신을 해줘도 되는가? 3. 문신을 한 미성년자 권익이 침범당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도 문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는가?

민정부 아동복리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혹은 민사행위능력이 제한을 받은 사람이다. 문신은 미성년자의 리해와 리성적 판단범위를 훨씬 초과했기에 그들은 특수보호, 우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침범할 수 없는바 부모가 동의했을지라도 여전히 문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부모 자신이 경영하는 문신가게에서도 자기 아이에게 문신을 해주면 안된다. 문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추궁은 부동한 사례에 근거하고 관련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