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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우리 눈건강과 관련해 중요제시 발부!

2022년 06월 13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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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0일, 도수가 없는 장식용 써클렌즈(美瞳)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해 제시를 발부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써클렌즈’란 장식기능이 있는 렌즈를 가리키는데 전문용어는 ‘각막접촉안경’이다. 각막표면에 직접적으로 닿고 조직과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육안의 안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고 비교적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 써클렌즈는 우리 나라에서 제3 류형 의료기재관리대상에 속하는바 출시전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의료기재등록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써클렌즈생산기업들은 <의료기재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이런 류형의 상품을 경영하는 상가들은 반드시 <의료기재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소비자들이 써클렌즈와 관련 케어(护理)상품을 사용할 때 아래의 몇가지 점에 특별히 류의할 것을 당부했다.

1.‘써클렌즈’를 구매할 때 관련 경영허가자격을 구비한 의료기계 경영기업에서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이 의료기재등록증을 취득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상품 포장이 의료기재등록증 번호, 생산기업명칭, 생산날짜 등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수입 ‘써클렌즈’와 그 케어상품은 또 중문표식과 설명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재등록증 관련 정보 검색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 ‘데터검색’에 진입하면 된다. 가격상 원인으로 비정규적 상가 혹은 온라인가게에서 등록을 거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2.‘써클렌즈’를 착용할 때 상품설명서 혹은 전문인사의 지도에 따라 렌즈 조작, 착용, 청결, 소독과 보관을 해야 한다. 등록을 거치지 않은 상품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도 보장이 없기에 착용시 염증, 각막병변 등 합병증을 쉽게 초래한다.

3.소비자가 만약 가짜상품 판매행위를 발견했거나 혹은 무증서 ‘써클렌즈’상품 판매행위를 발견했다면 제때에 소재지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진 부문은 법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