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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집에 있는 약품, 류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2022년 06월 24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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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약 78.6%의 가정에 가정용 약상자가 있는 반면 80% 상의 가정이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없고 많은 가정에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의 류통기한이 지나면 직접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전문적인 기구를 찾아 회수시켜야 하는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관련 책임자가 이에 응답했다.

전문가는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국가위험페기물명부>(2021년판)에 의해 위험페기물로 분류되였다고 밝혔다. 약품의 류통기한이 지나면 안전성, 유효성 등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 등 문제가 쉽게 발생하거나 심지어 불법분자들에 의해 재포장되여 다시 판매될 수도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품감독관리사 관련 일군은 우리 나라 <국가위험페기물명부>(2021년판) 부록의 <위험페기물관리면제리스트>에서는 가정의 일상생활 혹은 일상생활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산생되는 페기약품은 생활 속의 위험페기물로 분류한다고 규정했지만 집중수거하지 않는 정황에서 상술한 약품을 생활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고 소개했다.

최근년래 일부 지방 정부부문, 의약기업과 약방 등에서는 가정에서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 집중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는 가정에서는 류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정규적인 수거소에 가져가 통일적인 무해화처리를 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 스스로 처리해야 하면 약품포장을 파손한 후 생활쓰레기로 삼아 분산적으로 버리거나 분류하여 회수시켜야 한다. 생활쓰레기로 삼아 류통기한이 만료된 약품을 처리할 때에는 포장을 뜯어버려 아이가 줏거나 타인이 람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일부 복용하는 알약, 캡슐, 가루 등 고체약품은 병 채로, 박스 채로 버리지 말고 약품을 포장에서 꺼낸 다음 생활쓰레기에 섞어넣어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눈약, 물약 등 액체약품은 액체를 짜서 버린 다음 생활쓰레기에 섞어넣어 처리해야 한다. 이 밖에 대중들이 가정약상자를 정기적으로 처리할 것을 건의하며 일상생활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리성적으로 구매하고 지나치게 많은 약품을 사재기하여 류통기한이 지나 랑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