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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경우 미성년자 금지! 대본살인, 방탈출게임에 새 규범 생겨!

2022년 06월 28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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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기자가 문화관광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문화관광부 등 5개 부문은 일전에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대본살인게임(剧本杀)’, ‘방탈출게임(密室逃脱)’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본오락경영장소 새로운 업종형태를 최초로 관리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통지에서는 대본오락경영장소는 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경영범위를 ‘대본오락활동’으로 등록해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경영장소 주소 및 장소에서 사용되는 대본 스크립트 명칭, 작자, 소개서, 적령범위 등의 정보에 대한 고지성 문건을 비치해야 한다.

특히 통지에서는 미성년자보호사업 강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제출했다. ▲ 대본오락경영장소에서 사용하는 대본 스크립트는 적령제시를 설정하고 적정 년령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장면이 설치되여있을 경우 눈에 띄는 위치에 제시하거나 미성년자출입을 불허해야 한다. ▲ 대본오락경영장소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무일, 여름겨울방학 등을 제외하고 미성년자에게 대본오락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통지에서는 내용관리를 엄격히 하고 게임장소에서 주선률을 선양하며 긍정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대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으며 대본 스크립트 및 연기, 장면, 소품, 의상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대본오락활동시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