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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려정 변경 엄금! 입국인원 격리해제후 즉시 거주지로 돌아가야

2022년 07월 01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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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월 30일 홈페이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예방통제방안(제9판)> 관련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발표했다

전염병상황 발생후 위험구역 발표시한에 대한 요구는?

제9판 예방통제제 방안에서는 전염병상황이 발생한 후 현지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제때에 위험구역을 확정하고 5시간 이내에 관련 저, 중, 고 위험구역 정보를 발표하며 중, 고 위험구역 외부 류출인원 정보를 제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추후 전염병상황 진척상황 및 위험에 대한 연구판단 결과에 따라 위험구역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공개해야 한다. 만약 발견된 감염자의 사회구역 전파위험이 비교적 낮고 밀접접촉자 등 위험인원이 이미 제때에 통제되였으며 전염병전파위험이 이미 효과적으로 통제되여 연구판단을 통해 위험구역을 획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제때에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입국인원 집중격리 해제후 어떻게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가?

입국인원은 규정에 따라 7일간의 집중격리 의학적 관찰을 마친 후 거주지로 돌아가 3일간 재택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집중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입국인원에 대한 건강알림과 예방통제요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차 입국지의 성급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입국인원의 관련 정보를 목적지의 성급 련합예방통제기제에 보내 인적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입국인원은 격리해제후 즉시 거주지로 복귀해야 하는바 려정을 변경하는 것을 엄금한다. 복귀 도중에 마땅히 개인방호을 잘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당지 사회구역에 신고해야 하며 자택건강모니터링 기간 외출자제, 핵산검사, 건강모니터링 등 예방통제요구를 리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