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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 진입복귀정책 조정, 주로 어떤 조치 취했는가?

2022년 07월 07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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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오후, 북경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제379회 보도발표회를 소집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시질병예병통제쎈터 부주임, 전국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문가조 성원 방성화는 제9판 예방통제방안의 ‘관리해야 할 것은 견결히 관리하고 락착해야 할 것은 견결히 락착한다’는 총체적 요구를 락착하고 전염병예방통제의 과학성, 정확성을 가일층 높이기 위해 북경시는 수도의 실제에 립각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총괄하여 북경 진입복귀(进返)정책을 최적화하는 면에서 주요하게 4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첫째, 14일내 1건 및 그 이상 본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소재 현(시, 구, 기) 려행거주사가 있는 인원의 북경 진입복귀 엄격한 제한정책을 7일내 이 구역 려행거주사가 있는 인원의 북경 진입복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1건 및 그 이상 본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 소재 지급시의 기타 현 인원, 륙로변경통상구 소재 현의 인원들에 대해 더이상 북경 진입복귀를 제한하지 않는다.

둘째, ‘예방통제를 위주로 하고 총괄적으로 고려하며 온당하고 질서 있으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에 따라 북경직항 국제상업려객운수 항공편을 점차 질서 있게 회복한다.

셋째, 북경 진입복귀제한 인원을 제외한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 및 ‘북경건강코드’ 록색코드를 소지하고 체온이 정상이며 개인보호를 잘하는 전제에서 정상적인 북경 진입복귀가 가능하고 북경도착 24시간후, 72시간내에 한차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넷쨰, 통근인원에 대하여 북경 진입복귀 72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북경건강코드’ 록색코드 검사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