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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아동용 화장품, ‘식품급' 존재하지 않아…구매시 신중해야

2022년 07월 08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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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7일발 인민넷소식: 여름이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에 참가하고 자녀동반 가족려행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결, 보습, 쿨링, 특히 자외선차단효과가 있는 아동용 화장품이 학부모들의 쇼핑리스트에 올라있다.

중국소비자협회, 중국보건협회 화장품발전사업위원회에서는 7일 '아동용 화장품 안전 보장' 여름철 소비안내를 발표했다. 안내에서는 ‘식품급’ 화장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음식으로 간주해 화장품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용 화장품과 장난감을 엄격히 구분하고 색조화장품 장난감을 아동용 화장품으로 사용하지 말며 아이가 옳바른 심미관을 확립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자연미와 건강미를 추구하도록 창도함으로써 지나치게 화장품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장했다.

최근년래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더욱 강렬해졌다. 화장품시장이 점차 끊임없는 성장과 저령화 추세를 보이면서 아동용 화장품 품목이 파생되고 있다. 아동용 화장품은 12세 이하(12세 포함) 아동에게 적용되는 세정, 보습, 쿨링, 자외선 차단 등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말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매년 최소 5000만명의 어린이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동용 화장품 시장 점유률은 이미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용 화장품 시장에서도 무허가 아동용 화장품 생산, 제조공장 소재지 위조, 호르몬 및 항감염류 약물 불법첨가, ‘식품급’이라고 주장하는 화장품, 아동용 화장품으로 둔갑한 ‘색조완구’의 판매 등 어린이의 안전건강에 불리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두 협회는 아동용 화장품을 구입할 때 효능종류에 류의하고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색조화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당부했다. 색조화장품라벨이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사용가능하다고 선언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이다. 아동용 화장품 구매시 자질이 있는 정규상가를 선택하여 라벨을 자세히 읽고 제품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황금방패’표식을 잘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는 아이의 화장품사용상황을 주동적으로 감독보호하고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급’ 화장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음식으로 간주해 화장품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위험이 존재한다. 최근 일부 상가들이 화장품제조시 ‘식품’생산에 쓰이는 일부 원료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급’ 화장품으로 지칭해 학부모들에게 이런 화장품을 어린이가 사용하면 더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사실상 화장품과 식품은 서로 다른 두가지 카테고리의 제품으로서 서로 다른 법규에 따라 제품기준, 원료요구, 생산조건 등을 적용받는다.

또한 아동용 화장품과 장난감을 엄격히 구분해 색조화장품을 아동용 화장품으로 간주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동용 화장품과 장난감은 두가지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으로서 서로 다른 법규에 따라 관리되며 관리조치와 요구사항도 다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