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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회사 단체행사에 참가해 다친 경우, 산재에 속할가?

2022년 07월 28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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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단위에서 근무일에 조직한 단체행사에 참가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받을가?

<산재보험조례> 제14조 규정은 산재사고로 인정받는 경우를 규정했는데 근무일에 조직한 단체행사에 참가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관건은 단체활동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조례> 집행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2)>중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근무자가 고용단위에서 조직했거나 혹은 고용단위의 지시에 따라 기타 단위에서 조직한 행사에 참가해 사고상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 원인으로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참가한 것은 제외한다.

실천 가운데서 고용단위에서 조직한 운동회 등 문체활동은 단위에서 조직한, 자신의 리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정당한 행사로서 이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단위 동료간 회식, 오락 등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서 다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