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는 양로서비스분야의 불법모금위험과 관련해 제시를 발부했다.
민정부에서는 제시에서 최근 일부 양로서비스 기구와 기업이 ‘양로서비스’, ‘건강양로’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모금활동을 실시하여 로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로인들에게 심각한 재산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중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부에 따르면 양로서비스 분야의 불법모금은 주로 양로서비스기구라는 명목의 불법모금, ‘양로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의 불법모금, ‘양로항목’에 투자한다는 명목의 불법모금, ‘로인제품’ 판매라는 명목의 불법모금, ‘타지거류양로’를 누릴 수 있다는 명목의 불법모금 등 5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
민정부는 또 양로서비스분야의 불법모금위험은 주로 약속한 고금리자금이 주로 로인들이 납부한 비용에서 나오며 고금리리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흡수된 자금은 대부분 개인 또는 제3자 관련 계좌에 있어 은페성이 강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기 어렵고 자금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일부 기구와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홍보를 통해 로인들의 신뢰를 편취하는 데 이는 양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정부는 양로서비스기구의 본질은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수익의 성격을 띤 약속에 대해 로인들은 높은 수익률이 고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고액의 리익 유혹 뒤에 숨겨진 큰 위험을 인식해야 하며 스스로 불법모금을 멀리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불법 및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부문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