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로동계약법초안이 통과되어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6월 29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28차 회의를 열고 로동계약법과 개인소득세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경제보상금)과 로무관리(단체협약,로동조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은 로동계약의 만료시 국무원의 별도 기준에 따라 로동자에게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로동기간 1년당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과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년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로동계약이 만기가 도래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삭제해 퇴직금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공회대표가 보수나 근무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측과 협상이 가능해진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로동행정부문에 송부해야하며, 15일 이내에 로동행정부문의 이의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 기업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로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제7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제8조), 채용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되었으나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을 로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제82조).
이번에 통과된 로동계약법에 대해 코트라는 《로동계약법이 통과되면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로사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고, 《인력관리업체를 리용할 경우 로무비용이 기존에 비해 10-15%증가하지만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파견 형식의 고용이 관리도 수월하고 비용도 절감된다》 고 밝혔다.
한편,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인사로무연구회는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리 공동으로 《투자가업 인사로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의 인사로무관리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월4일 오후 하이톤호텔5층 대연회장에서 진행되였다. ▲중국에서의 집단적 로사관계 대응방안(하이닉스 김학수 부장) ▲달라지는 노동계약법 이렇게 대처하자(박성철 변호사)등 통과된《로동계약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상해시 로동국 장부림부처장을 초청,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상담 시간을 마련했다(상해저널). |